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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8일 무진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삼공이 청대하여 세자의 출성 여부와 결박해 보낼 신하의 수를 아뢰다

삼공(三公)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대가가 성에서 나간다면 세자가 응당 성중에 머물러 있어야 할텐데, 성을 나가거나 머물게 하는 권한이 저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 저들이 만약 나오기를 청하면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혹시라도 함께 원한다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오늘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붙잡아 보내야 할텐데, 사람들이 모두 엄호하면서 곧바로 지목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미 앞장서서 모의하여 맹세를 무너뜨린 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보면, 지난 봄에 논주(論奏)한 자와 그 뒤로 준론(峻論)한 자는 의당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수한 자 외에도 지난 봄에 그 일을 말한 사람이 한두 사람 뿐만이 아닐 뿐더러 그 경중(輕重)도 모르는 판인데, 또 어떻게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의 삼사 및 오늘날 자수한 자를 아울러 잡아 보내면 저들이 반드시 숫자가 많은 것을 기뻐하리라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용서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1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三公請對曰: "大駕出城則世子宜留駐城中, 而去留之權在彼, 不在此。 彼若請出則何以應之?" 上曰: "彼或竝請之, 則何可拒也?" 曰: "今日當執送斥和人, 而人皆掩護, 不肯直指。 彼旣以首謀敗盟爲言, 則前春論奏者, 後來峻論者, 宜自當之。 今此自首者外, 前春言事之人, 非止一二。 旣不知其輕重, 又何可取舍乎? 臣等之意, 其時三司及今日自首者, 竝令執送, 則彼必喜其多矣。" 上曰: "彼以人之多, 而恕之則幸矣, 不然則奈何?"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1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