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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1월 26일 병인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훈련 도감과 어영청의 장졸이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오랑캐에게 보낼 것을 청하다

훈련 도감의 장졸 및 어영청의 군병이 성 위에서 서로 인솔하여 와서 대궐문 밖에 모여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오랑캐 진영에 보낼 것을 청하였다. 당시 신경진(申景禛)이 훈련 도감의 군병을 거느리고 동성(東城)을 지켰으며, 구굉(具宏)은 남성(南城)을 지켰고, 구인후(具仁垕)는 수원 부사(水原府使)로서 남문(南門)을 지켰는데, 홍진도(洪振道)와 은밀히 모의하고 군졸들을 교유(敎誘)하여 이렇게 협박하는 변고를 일으켰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기면서 두려워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하문하기를,

"군정(軍情)이 어떠한가?"

하니, 김류가 대답하기를,

"군정이 이미 동요되어 물러가도록 타일렀으나 따르지 않습니다. 저들은 부모와 처자가 모두 살육당했으므로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보기를 원수처럼 여겨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진정시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그 뜻을 따르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니, 오늘 의논해서 결정하여 내일 내보내도록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태가 이미 위급해졌다. 세자가 자진하여 나가려고 하니, 오늘 사람을 보내 말하도록 하라."

하니, 대신이 모두 아뢰기를,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군병들이 중로(中路)에서 배회하며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신은 변고가 목전에 닥칠까 염려됩니다. 이것은 대신이 처리할 일이니, 어찌 상의 분부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성을 보전하지 못하면 역시 화를 벗어나기 어려우니 함께 죽을 뿐이다. 세자가 성에서 나갈 것이라고 한 번 말해 보라."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옳습니다. 이것을 말하여 굳은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태가 매우 급박하니 신이 나갔으면 합니다."

하니, 김류가 안 된다고 하였는데, 최명길이 아뢰기를,

"지금이 진실로 어떤 때인데 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하자, 김류가 말을 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0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丙寅/訓鍊都監將卒及御營軍兵, 自城上相率而來, 會于闕門外, 請送斥和臣於營。 時, 申景禛領訓鍊軍兵守東城, 具宏守南城, 具仁垕水原府使守南門, 與洪振道密謀, 敎誘軍卒, 有此迫脅之變, 人皆危懼。 上問于大臣曰: "軍情如何?" 金瑬對曰: "軍情已動, 諭退不從。 渠之父母、妻子, 皆罹搶殺, 視斥和者如仇讐。 到此地頭, 誠難鎭定, 惟當務循其意。 請今日議定, 明日出送。" 上曰: "事已危矣。 世子欲自出往, 今日可遣人言之。" 大臣僉曰: "不敢承命。" 鳴吉曰: "軍兵徘徊中路, 尙不退去, 臣恐變生目前。 此則在於大臣, 何待君上之敎乎?" 上曰: "此城不保, 則亦難脫禍, 等死耳。 以世子出城之擧, 試言之。" 鳴吉曰: "聖敎允當。 以此言之, 受其牢約可也。 事機甚急, 臣請出去。" 以爲不可。 鳴吉曰: "此誠何時, 乃爲文具耶?" 不能言。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0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