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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1월 23일 계해 10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우윤 김대덕이 상소하여 신하를 결박하여 보내는 의논의 정지를 청하다

우윤(右尹) 김대덕(金大德)이 상소하여 간신(諫臣)을 결박하여 보내는 의논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상소를 살펴 보고 모두 자세히 알았다. 묘당의 일이 놀랍기 짝이 없기에 이미 그 잘못을 책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右尹金大德上疏, 請寢綁送諫臣之議, 答曰: "省疏具悉。 廟堂之事, 極可駭故, 已責其非矣"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