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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3일 계해 6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집의 채유후와 사간 이명웅, 장령 황일호 등이 세자의 출성에 대해 아뢰다

집의 채유후(蔡𥙿後), 사간 이명웅(李命雄), 장령 황일호(黃一皓)·이후원(李厚源), 지평 임담(林墰), 헌납 김경여(金慶餘), 정언 김중일(金重鎰)·이시우(李時雨) 등이 세자가 장차 오랑캐 진영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왕세자가 망극한 심정으로 궁관(宮官)과 사부(師傅), 제신(諸臣)에게 하령(下令)하였다고 하는데, 신들이 듣고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세자의 지정(至情)에서 발로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차마 듣지 못할 영을 내린단 말입니까. 옛날부터 국가가 망할 때에 이와 같은 행동으로 위급함을 구제하여 온전함을 얻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성에 가득한 신민으로 누가 세자를 위하여 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어떻게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교활한 오랑캐가 갖가지로 속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신이 왕래하면서 설령 뜻 밖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신이 명백하고 통렬하게 배척하며 죽음으로 항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을 업신여긴 율로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執義蔡𥙿後、司諫李命雄、掌令黃一皓李厚源、持平林墰、獻納金慶餘、正言金重鎰李時雨等, 聞世子將往營, 來啓曰: "聞王世子以罔極之情, 下令于宮官及師傅、諸臣云。 臣等聞來, 心膽俱裂。 世子雖至情所發, 而何遽出此不忍聞之令耶? 自古國家顚沛之時, 未聞以如此擧措, 濟急而求全也。 滿城臣民, 孰不爲世子死者? 寧以國斃, 是可忍乎? 狡變詐百出。 前頭使价之往來, 設有不測之語, 使臣不能明白痛斥, 以死拒之, 則請繩以無君之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