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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2일 임술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김류·이성구·최명길이 입대하여 신하를 묶어 보내는 것에 대해 아뢰다

김류·이성구(李聖求)·최명길이 입대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다시 문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겠습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의 의논이 당시에는 정론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그르친 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그들이 나가기를 자청한다면 좋겠습니다. 홍익한(洪翼漢)은 현재 평양(平壤)에 있는데, 저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처치를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최명길이 아뢰기를,

"신은 홍익한과 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연(燕)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자 태자 단(丹)의 목을 베어 보냈으며,011) 송조(宋朝)에도 한탁주(韓侂胄)의 일012) 이 있었습니다. 만약 상의 명령이 있으면 어찌 감히 혐의를 피하겠습니까."

하고, 이홍주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묶어 보내어 저들이 즉시 포위를 푼다면 그런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들이 꼭 포위를 푼다는 보장이 없는데 묶어서 보내는 일을 어떻게 차마 하겠습니까."

하고, 이성구가 아뢰기를,

"이런 일은 아래에서 강정할 일입니다. 중한 군부(君父)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돌아보겠습니까. 홍익한의 죄는 경연광(景延廣)의 죄013) 보다도 크니 저들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이 일은 아래에서 해야 하니, 어찌 품지(稟旨)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너무나 참혹한 일이다. 날씨가 매우 추우니 우선 물러가서 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8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 [註 011]
    연(燕)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자 태자 단(丹)의 목을 베어 보냈으며, : 전국 시대(戰國時代) 연왕 희(燕王喜)의 태자 단(丹)이 자객(刺客) 형가(荊軻)를 진(秦)나라에 보내어 진왕(秦王)을 척살(刺殺)하려 하다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나라가 연나라로 쳐들어 갔을 때 연왕이 태자 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 바친 고사임.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
  • [註 012]
    송조(宋朝)에도 한탁주(韓侂胄)의 일 : 송(宋)나라 영종(寧宗)이 즉위하여 오태후(吳太后)가 수렴 청정 했을 때, 한탁주가 신 임을 받아 평원군 왕(平原郡王)·평장군 국사(平章軍國事)가 되었는데, 전횡(專橫)이 극심하였다. 뒤에 중원을 회복하여 자기의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금(金)나라와 무력 충돌을 극력 주장하다가 패하였다. 이에 그의 머리를 함(函)에 담아 금나라에 보내 사죄한 고사임. 《송사(宋史)》 권474 열전(列傳) 제233.
  • [註 013]
    경연광(景延廣)의 죄 : 경연광은 오대(五代) 후진(後晋) 고조(高祖) 때의 사람으로 여러 번 공을 세워 마보군 지휘사(馬步軍指揮使)가 되어 병권(兵權)을 장악하였다. 당시 진(晋)나라는 거란(契丹)에 눌려 표문(表文)을 올릴 때 신(臣)이라고 호칭하고 거란주(契丹主)를 부 황제(父皇帝)라고 불렀다. 그런데 출제(出帝)가 즉위해서는 경연광의 의견대로 표문에 신 자 대신 손(孫) 자로 고쳐 호칭했다. 이에 거란이 사신을 보내어 꾸짖자 경연광이 전쟁도 불사한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이내 진나라에 쳐들어 왔는데, 경연광이 진문(鎭門)을 닫고 나오지 않으므로 되돌아가기는 하였으나, 이때부터 두 나라 사이가 악화되었다. 출제가 경연광을 하남윤(河南尹)으로 내보낸 얼마 뒤에 거란이 습격하여 그를 잡아 갔는데 호송 도중 틈을 보아 자결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진나라는 거란에게 멸망당했다. 《구오대사(舊五代史)》 권88 진서(晋書)14 열전(列傳) 제3.

金瑬李聖求崔鳴吉入對。 鳴吉曰: "更撰文書, 回答宜當。" 曰: "斥和之人, 當時雖曰正論, 到今誤國之罪, 無所逃矣, 渠輩若自請出去則好矣。 洪翼漢則方在平壤, 宜令彼任其處置。" 鳴吉曰: "臣與翼漢爲一家, 而國將亡, 斬送太子丹; 朝亦有韓侂冑事。 若有上命, 何敢避嫌?" 李弘冑曰: "今若縛送, 而彼卽解圍, 則他不暇恤, 然其解圍, 旣未可必, 則縛送之擧, 何忍爲之?" 聖求曰: "此乃自下講定之事也。 君父爲重, 他何顧念? 洪翼漢之罪, 浮於景延廣, 令彼處置, 固無不可。" 曰: "此事自下爲之, 何必稟旨?" 上曰: "此甚慘酷。 日氣甚寒, 姑退休。"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8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