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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9일 기유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대사간 김반과 집의 채유후 등이 청대하고 사신파견의 불가함을 진달하다

대사간 김반(金槃), 집의 채유후(蔡𥙿後), 교리 김익희(金益熙)가 청대하여 각기 사신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진달하였다. 동부승지 이경증(李景曾)이 아뢰기를,

"삼사의 말이 이와 같으니 다시 대신을 불러 헤아려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명소(命召)하여 하문하기를,

"오랑캐 진영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에 대하여 예조 판서 등 여러 사람이 모두 무익하다고 하는데, 그 의논이 어떠한가?"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신 또한 틀림없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일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론을 한 것입니다."

하고, 이홍주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무익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고, 김반이 아뢰기를,

"보내자고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의 대신에 불과하고 또 나머지는 모두들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북문(北門)에서 조금 꺾인 뒤로 저들의 기세가 한창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이 잇따라 왕래하였는데, 당시의 문자(文字)는 곧 항서(降書)였지 화서(和書)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강해진 뒤에야 화친도 성립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느 때나 스스로 강해지겠는가."

하였다. 김반이 아뢰기를,

"이의배(李義培)는 머뭇거리며 진격하지 않았고, 이시방(李時昉)김준룡(金俊龍)을 구원하지 않아 광교(光敎)에서 패배를 당하게 하였으니, 모두 분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을 처벌하여 군율을 밝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령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병조 판서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오늘 승려를 모집해서 원수(元帥)에게 보내 먼저 이의배를 참(斬)하게 한 뒤 통솔할 장수를 대신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크게 꺼리는 일이니 용이하게 할 수 없다."

하였다. 김상헌이 아뢰기를,

"보낼 문서를 신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곁에서 듣건대 관온 인성(寬溫仁聖) 등 단어의 뜻을 해석하여 찬미하였다고 합니다. 삼공이 모여 다시 더 재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전부터 문장을 잘못 작성하여 강한 오랑캐를 가볍게 보고 도발시킴으로써 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니 한갓 빈 말만 숭상할 수는 없다."

하였다. 대사헌 김수현(金壽賢)이 아뢰기를,

"밖에서 공격하는 일은 위태롭습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오늘날에는 장수가 되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사론(士論)이 그르다고 하고, 싸워서 불리하게 되면 역시 사론이 비난하니, 일을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大司諫金槃、執義蔡𥙿後、校理金益熙請對, 各陳不可遣使之意。 同副承旨李景曾曰: "三司之言如此, 更招大臣, 商量如何?" 上命召大臣、備局諸臣, 問曰: "虜中遣使事, 禮判、諸人皆以爲無益, 其議如何?" 金瑬曰: "臣亦非謂必有所益, 事無可爲, 故有此擧矣。" 弘冑曰: "臣意則以爲, 必無所益矣。" 曰: "欲遣之者, 不過一二大臣, 其餘皆曰不可。 頃日北門小挫之後, 彼氣方驕, 而大臣連續往來, 其時文字, 乃降書, 非和書也。 自强之後, 和可成矣。" 上曰: "何時自强乎?" 曰: "李義培逗留不進, 李時昉不救金俊龍, 以致光敎之敗, 俱極痛駭。 請罪兩人, 以明軍律。" 上曰: "命令不通奈何?" 兵曹判書李聖求曰: "今日募送僧人于元帥處, 令先斬義培, 代定領將可矣。" 上曰: "臨陣易將, 兵家大忌, 不可容易爲之。" 金尙憲曰: "所送文書, 臣未得見, 而仄聞, 以寬溫仁聖等語, 釋其義而贊美之云。 請會三公, 更加裁度。" 上曰: "自前誤着措語, 輕挑强虜, 以至於此。 我弱彼强, 不可徒尙虛語也。" 大司憲金壽賢曰: "夜擊之擧, 危矣。" 曰: "今日爲將, 不亦難乎? 不戰則士論非之, 戰而不利, 則士論亦非之, 事將奈何?"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