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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8일 무신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예조가 온조왕의 제사를 다시 지낼 것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온조왕(溫祚王)의 도사(禱祀)를 행할 때 엉겁결에 구차하게 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미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날짜를 가려 중신(重臣)을 파견해서 경건하게 정성껏 치제(致祭)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궁해지면 근본을 생각하게 되고 병이 들어 아프면 부모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숭은전(崇恩殿)의 수용(睟容)을 방금 성 안의 사찰에 봉안하였으니, 상께서 친히 제사를 지내어 명명(冥冥)한 가운데 신의 가호(加護)를 비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禮曹啓曰: "頃日行禱祀于溫祚王, 倉卒苟簡, 群情皆以爲未盡。 宜更擇日, 遣重臣, 虔誠致祭。 且人窮反本, 疾痛必呼父母。 崇恩殿睟容, 今方奉安于城內寺刹, 自上親祭, 以祈冥祐似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