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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일 임인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완풍 부원군 이서의 졸기

완풍 부원군(完豊府院君) 이서(李曙)가 군중(軍中)에서 죽었다. 상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였는데 곡성이 밖에까지 들렸다. 의복과 명주를 하사하여 염습하게 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하였으며, 도성에 돌아온 뒤에는 빈소를 그 집안에 들이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이서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의 후손이다. 무과로 진출하였는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지조가 있었다. 광해군인목 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하는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반정(反正) 때에는 장단 부사(長湍府使)로서 관군을 규합 통솔하여 상을 받들어 내란을 평정함으로써 상훈(上勳)에 기록되었다. 경기 감사·판의금부사·호조 판서·병조 판서·형조 판서·공조 판서를 역임하면서 강명(剛明)하고 부지런하게 마음을 다해 봉직하였는데, 까다롭고 잗단 결함이 있어 이익을 늘이려 하다가 원망을 샀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 산성의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고 군자(軍資)와 기계(器械)를 구비하지 않음이 없어 마침내는 대가가 머물면서 의지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였다. 영의정에 추증하고 특별히 온왕묘(溫王廟)004) 를 세워 이서를 배향(配享)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2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註 004]
    온왕묘(溫王廟) : 백제 시조 온조왕의 사당.

完豐府院君 李曙卒于軍中。 上爲之痛哭, 聲聞于外。 賜衣帛斂之, 御素膳七日。 還都後, 特命入殯于其家。 , 孝寧大君 𥙷之後也。 以武擧進, 好讀書, 有志槪。 光海時, 不參廢母庭請, 反正時, 以長湍府使, 糾率官軍, 奉上定內難, 策上勳。 歷京畿監司、判義禁、戶ㆍ兵ㆍ刑ㆍ工判書。 剛明勤敏, 盡心奉職, 而傷於苛細, 有興利斂怨之誚。 然董成南漢之役, 軍資、器械, 無不備具。 卒爲駐駕之地, 賴以有濟。 命贈領議政, 特立溫王廟, 以配享焉。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2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