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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30일 경자 3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예조 판서 김상헌이 사자 문제와 강도유수 장신에 대해 아뢰다

예조 판서 김상헌(金尙憲)이 입대하여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내일 재신을 오랑캐 진영에 보내려 한다고 하는데, 가령 오랑캐가 우리의 뜻을 거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말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며칠 전 소와 술을 저들이 이미 받지 않았는데다가 어제의 일을 바야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 것이니, 지금 사람을 보내더라도 반드시 그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성안의 사람들과 근왕병이 많이들 풀이 죽어 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사태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저들이 사람을 보내 오기를 기다려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좋지만, 세시(歲時)에 존문하는 것이 안 될 것은 없다."

하였다. 아뢰기를,

"세시의 예는 우리가 이미 행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세시라는 말은 지난번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내일 사람을 보내도 명분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상헌이 아뢰기를,

"강도 유수(江都留守) 장신(張紳)이 그의 형에게 글을 보내기를 ‘본부의 방비를 배가해서 엄히 단속하고 있는데, 제지를 받는 일이 많다.’고 했답니다. 장신은 일처리가 빈틈없고 이미 오래도록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신임 검찰사가 절제하려 한다면, 과연 제지당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게 무슨 말인가. 방수(防守)하는 일은 장신에게 전담시켰으니, 다른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도록 전령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禮曹判書金尙憲入對曰: "伏聞明日將遣宰臣於營云。 假令不絶我, 此時則恐非其時也。" 上曰: "何謂也?" 對曰: "頃日牛酒, 彼旣不受。 昨日之事, 彼方自矜。 今雖遣人, 未必得其實狀。 且城中人及勤王之兵, 多有解體者。 過數日後, 事機必變, 待彼送人而處之何如?" 上曰: "此言則好矣。 但歲時存問, 未爲不可矣。" 曰: "歲時之禮, 我已行之矣。" 上曰: "歲時之說, 前日不曾言及。 明日送人, 亦有其名矣。" 尙憲曰: "江都留守張紳, 移書其兄曰: ‘本府防備, 倍加嚴飭, 而事多掣肘’ 云。 處事詳密, 受任旣久。 新入檢察使, 若欲節制, 果有掣肘之患矣。" 上曰: "是何言也? 防守一事, 使專管。 以他人不得節制之意, 傳令可也。"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