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30일 경자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김신국 등을 사자로 보내기로 하고 심기원을 제도의 원수로 삼다

삼공과 이조 판서 최명길을 인견하고 하문하기를,

"사자를 보내는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신이 지휘를 잘못하여 참패하였으니, 황공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병과 기병의 형세는 현격하게 다른데, 경솔하게 평지에 내려갔으니 어떻게 패하지 않겠는가. 중원(中原)에는 평지에 내려갔을 경우 처벌하는 군율이 있는데, 이는 패몰하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일승 일패는 병가에 항상 있는 일입니다. 어제 설령 조금 꺾였더라도 오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실정과 형세를 탐지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하겠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김신국이경직 등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호판이 명민하니 그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김류가 또 아뢰기를,

"허한(許僩)위산보(魏山寶)의 예에 따라 함께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성 안의 호령이 밖으로 통하지 않으니, 심기원(沈器遠)을 제도의 원수로 임명하여 사방의 근왕병을 거느리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引見三公及吏曹判書崔鳴吉。 問曰: "遣使事, 何以處之?" 曰: "臣不善指揮, 以致摧敗, 不勝惶恐。" 上曰: "步馬之勢懸殊, 而輕下平地, 安得不敗乎? 中原則有下平地之律, 蓋慮其取敗也。" 瑞鳳曰: "一勝一敗, 兵家之常數。 昨日設令少挫, 今日遣人, 探其情形, 似無妨矣。" 上曰: "當遣何人乎?" 曰: "金藎國李景稷輩可遣。" 上曰: "戶判明敏, 遣之宜矣。" 又曰: "許僴魏山寶例, 偕送似當。 且城中號令, 不通於外, 以沈器遠拜諸道元帥, 使率四方勤王兵爲當。" 上皆許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