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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29일 기해 3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김류의 지휘로 북문 밖에 진을 친 군대가 크게 패하다

이날 북문 밖으로 출병하여 평지에 진을 쳤는데 적이 상대하여 싸우려 하지 않았다. 날이 저물 무렵 체찰사 김류가 성 위에서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올라 오라고 전령하였다. 그 때 갑자기 적이 뒤에서 엄습하여 별장 신성립(申誠立) 등 8명이 모두 죽고 사졸도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김류가 군사를 전복시키고 일을 그르친 것으로 대죄(待罪)하니, 상이 위유(慰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是日, 出兵北門外, 陣于平地, 賊不與之戰。 日且暮, 體察使金瑬在城上, 傳令收軍上城, 賊自後掩之, 別將申誠立等八人皆死, 士卒死傷甚多。 以覆軍、(債)〔僨〕 事待罪, 上慰諭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