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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25일 을미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예조가 온조에게 제사지낼 것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온조(溫祚)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는데, 반드시 그 신(神)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은 군사작전을 벌이며 주둔할 때에 반드시 그 지방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대가가 머물러 계시면서 성황(城隍)에도 이미 사전(祀典)을 거행했는데, 온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0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전사(前史)

○禮曹啓曰: "溫祚定都於此, 歷年最久。 必有其神, 而古人行師駐軍, 必祭其地之神。 今者大駕臨駐, 而城隍祀典, 旣已擧行, 致祭溫祚, 似不可已。"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0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