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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15일 을유 4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노적의 사신이 오다. 김류 등이 강도로 옮길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호차(胡差)가 성 아래에 도착했다. 최명길도 노영(虜營)에서 와서 아뢰기를,

"그들의 말과 기색을 살펴보니 세 가지 조건으로 강화를 정하는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필시 속은 것이다. 어찌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하였다. 대신이 청대(請對)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사세가 점점 급박해지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은 모두 놔두고 대장 십여 명만 거느리고 강도로 달려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사대부 및 종족(宗族)과 함께 이 성에 들어왔으니, 가령 위험을 벗어나 나 혼자 살아난다 한들 무슨 면목으로 다시 군하(群下)를 보겠는가."

하자, 성구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세자를 수십 기(騎)로 호위하게 하여 강도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세자가 상의 곁에 있다가 울음을 터뜨리자 상이 달래었는데, 신하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김류성구가 여러 차례 강도로 어가를 옮길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끝내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差到城下。 崔鳴吉亦自營來言: "察其辭色, 則三件事講定之外, 似無他心矣。" 上曰: "卿必見欺矣。 豈爲三件事, 而至此乎?" 大臣請對。 金瑬曰: "事勢漸急, 將若之何?" 李聖求曰: "盡棄諸臣, 率大將十餘人, 馳往江都爲當。" 上曰: "旣與士大夫及宗族, 同入此城。 雖使予脫身獨生, 何面目復臨群下?" 聖求曰: "然則世子以數十騎, 入往江都亦可矣。" 時, 世子在上側號泣, 上止之, 群臣皆泣下, 不敢仰視。 自是, 聖求累請幸江都, 而上終不聽。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