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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14일 갑신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적병이 송도를 지나자 파천을 논의, 신주와 빈궁을 강도로 가게 하다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치계하여 적병이 이미 송도(松都)를 지났다고 알려오자, 마침내 파천(播遷)하는 의논을 정하였다. 예방 승지 한흥일(韓興一)에게 명하여 종묘 사직의 신주(神主)와 빈궁을 받들고 먼저 강도(江都)로 향하게 하였다.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로, 이민구(李敏求)를 부검찰사로 삼아 빈궁의 행차를 배행(陪行)하며 호위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甲申/開城留守馳啓: "賊兵已過松都。" 於是, 遂定去之議, 命禮房承旨韓興一, 奉廟、社主及嬪宮, 先向江都, 以金慶徵爲檢察使, 李敏求爲副令, 陪護嬪宮之行。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