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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1월 21일 신유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이조 참판 정온 등이 사신 보내는 일의 불가함에 대해 올린 차자

이조 참판 정온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도로에서 삼가 듣자니, 전하께서 경솔하게 최명길의 말을 믿고서 은밀하게 호역을 보내어 기미할 계획을 보이셨다 하기에, 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성명(聖明)의 조정에서 어찌 이처럼 어둡고 부정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보(邸報)를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행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탄식하기를 ‘당당한 천승지국(千乘之國)에서 다른 나라에 사신을 통하는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데 승지와 사관을 물리쳐서 참여하여 듣지 못하게 하고 홀로 가까운 중신과 더불어 계획을 정하여 발송하였는가. 이것이 정말로 명길이 말씀드린 것인가?’ 하였습니다. 신은 명길이 고인(古人)의 글을 읽은 사람으로서 이처럼 전례 없는 간사하고 해괴한 일을 만들어 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명길의 마음은 신이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원훈 중신으로 나라와 함께 휴척(休戚)을 같이해야 한다고 여기어 옆 사람의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사리의 사정(邪正)을 계산하지 않은 채 구차스럽게 목전의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 이처럼 고식적인 계책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금(金)나라를 사모하는 사람과 다르나 그 일은 금나라를 사모하는 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역이 이미 왕래하였으니 신이 말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제사 지낸 후에 북을 울리는 격으로 시끄럽게 떠벌리는 것은, 실로 후세에 음흉하고 비밀스런 계략을 꾸미려고 하는 크게 간특한 자들이 반드시 이 일을 원용하여 증거로 삼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삼사의 관원은 모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유독 간원 두어 사람이 비로소 직언을 하였으나 전하께서 물리쳐 외면하시었으니, 이것이 신사를 통하자는 의논이 오늘날에 다시 나오게 된 까닭입니다.

아, 지난번 감군의 행차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척화(斥和)하였다는 소리가 천하에 들리니 황상(皇上)이 가상히 여기시고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포장(褒奬)하시었는데, 그 먹물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도리어 이런 거조가 있으니 천하 후세에 어떻게 할말이 있겠습니까. 설사 이 일로 인연하여 4, 5년간 무사하더라도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신사를 통한 것은 애당초 불순한 싹을 꺾기에 충분치 못하고 다만 그의 경멸하는 마음만 열어 주는데이겠습니까.

오늘날 의논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자강지책이 없는데 기미할 계교를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고 하겠지만, 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었으나 저들과 교전한 적이 없으니 강약은 참으로 판명되지 않았고 승부는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강하고 날쌘 군사로 힘을 합하여 서변(西邊)으로 가 중국과 기각의 형세를 이루면 저들은 항상 강하고 우리는 항상 약하다고 기필할 수 없고, 또 저들이 항상 이기고 우리가 항상 진다는 것도 기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묘년 이후에 강화한다는 설이 그 사이에 그르쳐 놓았으므로 군민(軍民)이 해이되고 상하가 쇠미해져 다만 금은(金銀), 폐백(幣帛)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으로 장책(長策)을 삼아 날로 낮고 약해지는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강하지 못하는 것은 강화한다는 설이 그르친 것이고, 저들이 오만하게 스스로 높은 체하는 것도 강화한다는 설이 도와 준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사신을 통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신하로 칭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신하로 칭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땅을 떼어주기를 요구할 것이니, 온 조정의 신료(臣僚)가 오랑캐의 배신(陪臣)이 되며, 온 나라 인민이 오랑캐의 인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단지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체로 화전(和戰)의 이익과 불이익은 《송사(宋史)》를 상고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늘날 나라를 도모하는 자는 오히려 앞 사람의 실패를 답습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그리칠 계획을 진술하는데도 그 사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신은 괴이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준엄한 분부가 한번 내려진 후로 곧은 기개가 꺾이어 대각의 신하도 말하는 것을 경계하니 이대로 계속되면 전하의 국사는 끝장이 날 것입니다. 이는 신이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치를 살피시어 신의 말이 채용할 만하다고 여겨지시면 속히 신사의 행차를 중지하시고 자강책을 더욱 진작하실 것이며, 신의 말이 미치광스럽고 해괴하다고 여겨지시면 파면하셔도 좋고 죽이거나 귀양보내셔도 좋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즈음 의논은 부득이해서 나온 조치이니, 경도 심사 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교리 김익희(金益熙), 부수찬 이상형(李尙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조정이 신사를 특차(特差)하여 참람한 오랑캐에게 가서 화친을 구하였습니다. 아, 소역(小譯)의 행차는 신사에 비길 것이 못되는 데도 국민들은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 허약함을 보이는 것은 의리에 해로울 뿐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랑캐의 기세는 더욱 교만해져서 국서를 물리치고 거만한 글과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강화에 급한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튼 소리로 공갈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꼬투리로 협박하여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서 애걸하게 하고 방자하게 중국에 과시하려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추악한 오랑캐는 간사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벌벌 떨면서 화친을 맺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옥백(玉帛)을 치장하여 뇌물로 바치고 사신을 급히 보내 정성을 보이어, 대체로 지난날 함께 원수로 여기고 함께 분개하던 것을 모두 보잘것 없는 것으로 돌려버렸으니, 아, 괴이합니다. 올 봄 화의를 거절한 일은 실로 대의(大義)를 밝히고 일통(一統)을 높인 데서 나온 것이니, 애당초 전쟁의 성패와 국가의 존망은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이 신임하고 황칙(皇勅)이 장려하여 의성(義聲)이 전파되어 사기가 점점 신장되더니 얼마 안 가서 국시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체로 자신과 처자를 보전한 신하들은 구차스럽게 목전의 무사만을 바라서 상유한(桑維翰)경연광(景延廣)의 득실 논의022) 를 군부(君父)에게 증명하고 태연하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저들은 참으로 깊이 책망할 것도 못 됩니다만 한스러운 것은 명성(明聖)하신 전하께서도 고식적이고 목전의 안락만 탐하는 말에 동요되시어 의향이 어디에 계시는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론(正論)이 모두 꺾이고 이의(異議)가 제멋대로 행하여 오늘은 박인범(朴仁範)을 보내도록 주청하고 내일은 박난영(朴蘭英)을 보내도록 주청하며, 또 내일은 신사(信使)를 보내도록 주청하고 심지어는 ‘청(淸)’ 자의 호칭을 전하께서 결정하기까지 하였으니, 의리를 손상함이 몹시 큽니다. 만일 저들이 새 국호에 따른 서식을 한번 본다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청’ 자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帝)’ 자를 쓰도록 협박하여, 기탄없이 우리를 신첩(臣妾)으로 대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 다만 통곡하고 싶은 심정뿐이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 저들이 참절(僭竊)한 호칭은 이미 우리를 위해 폄손(貶損)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절과 우리에게 답하는 언사가 다시는 이웃 나라로 대접하지 않을 것인데, 당당하신 성조(聖朝)께서 또 차마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화친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준엄한 말로 사절하여 다시는 그와 화친하지 않아 위로는 명조(明朝)의 권장하는 유지(諭旨)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신민의 소망을 절망시키지 아니하여 의리를 내걸고 사기를 고취하면 자강을 도모할 수 있는 것만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조정의 거조(擧措)는 마땅히 정당한 데서 나와야 하고 묘당의 계책은 반드시 일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호역을 보낼 때는, 이는 정탐을 위한 신사이니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여, 이미 나라 안에 영을 내렸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역이 돌아왔으나 오랑캐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국서를 전달하지 못하자 난영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고, 난영을 그들이 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자, 또 신사를 반드시 보내야 하고 세폐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하여 겁을 먹고 혼란되어 갈팡질팡하는 것이 모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인심을 복종시키고 중의(衆議)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비방하는 의논이 흉흉하여 조정에 사람이 없음을 비웃고 나라의 계획을 잘못 세운다고 통탄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오랑캐가 강을 건너오기도 전에 인심이 이미 와해되었습니다. 아, 자강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미하려는 계책이 그르친 것이니, 진실로 크게 분발하여 깨끗이 털어버리고 용병(用兵)에 전일하면 싸움을 하든 지키든 간에 어찌 오랑캐의 밑에 들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가 있는 곳을 생각하고 대중이 함께 하는 것을 인하여 확고한 단안을 내려 화의를 거절하며 몸소 와신상담하여 삼군(三軍)을 격려하시어 황칙의 장려하신 뜻을 잊지 말고 속히 신사의 행차를 중지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의논하여 결정한 일이니 지금 고치기는 어렵다. 그대들도 심사 숙고하고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라."

하였다. 이로부터 삼사가 한 달이 넘도록 집요하게 논쟁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註 022]
    상유한(桑維翰)과 경연광(景延廣)의 득실 논의 : 척화파(斥和派)건 주화파(主和派)건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 상유한과 경연광은 모두 오대(五代) 후진(後晋) 사람으로 거란의 침입에 대해 중서령(中書令) 상유한은 화친을, 상장(上將) 경연광은 결전을 주장했다. 출제(出帝) 3년(946) 거란이 침입하자 이를 막던 경연광은 패한 뒤 자결하였고, 상유한은 전일 논의시의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출제에 의해 암살되었다. 《구오대사(舊五代史)》 권88 진서(晋書) 14 열전(列傳) 3 경연광전(景延廣傳), 권89 진서 15 열전 4 상유한전(桑維翰傳).

○吏曹參判鄭蘊上箚曰:

臣於道路竊聞, 殿下輕信崔鳴吉之言, 密遣譯, 以示羈縻之計, 臣不以爲然。 安有聖明之朝, 有如此暗昧不正之事乎? 及接邸報然後, 始知其不幸有之, 私自咄咄曰: "堂堂千乘之國, 通使異國, 此何等事也, 而屛去喉舌、秉筆之臣, 不使預聞, 獨與親重之臣, 定計發送? 此果鳴吉之言歟?" 臣不圖鳴吉讀古人書, 而創此無前奸怪之事也。 鳴吉之心, 臣知之矣。 自以元勳重臣, 與國同休戚, 不顧旁人是非, 不計事理邪正, 苟冀目前無事, 而爲此姑息之計也。 其心則雖異於心之人, 而其事則心者之所不爲也。 譯已往來矣。 臣非不知言之無益, 而獨呶呶鳴此祀後之鼓者, 實恐後來大奸慝, 欲售其兇謀秘計者, 必援此而爲之證, 豈非可懼之甚歟? 其時三司之臣, 皆戒仗馬, 而獨諫院數人, 始發朝陽之聲, 殿下輒擯而外之, 此所以通信之議, 又發於今日者也。 嗚呼! 頃日監軍之行, 何爲而來也? 斥和之說, 聞於天下, 皇上嘉之, 特下綸音, 褒奬之寶墨未乾, 旋有此擧措, 其何以有辭於天下後世乎? 設使緣此, 而有四五年之無事, 無信、無義, 其何以爲國乎? 況此信使之通, 初不足以折彼匪茹之萌, 而秪有以啓其輕侮之心乎? 今之議者以爲: "在我無自强之策, 而不爲羈縻之計者可乎?" 臣愚以爲, 大不然也。 兵興十年, 未嘗與彼交鋒, 强弱固未嘗分也, 勝負固未嘗決也。 以我精兵勁卒, 竝力西向, 相與掎角, 則未必彼常强, 而我常弱也, 亦未必彼常勝, 而我常負也。 特以丁卯以後講和之說, 沮誤於其間, 故軍民解體, 上下委靡, 只以金銀、幣帛, 爲保國之長策, 而不自知其日趨於卑弱也。 然則我之不能自强者, 講和之說, 誤之也; 彼之傲然自尊者, 亦講和之說, 助之也。 臣恐通使不已, 必求稱臣, 稱臣不已, 必求割地。 滿朝臣僚, 其爲左袵之陪臣乎; 擧國人民, 其爲左袵之人民乎? 言之至此, 直欲蹈海。 夫和戰之利不利, 考諸《宋史》, 昭然可見, 而今之謀國者, 猶欲踵覆車之轍。 述誤國之計, 曾無一人異同於其間者, 臣竊怪焉。 蓋自嚴旨一降, 直氣摧折, 臺閣之臣, 以言爲戒。 若此不已, 殿下之國事, 其亦已矣。 此臣之所以痛哭流涕, 而不敢無言者也。 伏願勿主先入之言, 平心察理, 以臣言爲可採用, 則亟停信使之行, 益振自强之策; 以臣言爲狂怪, 則罷斥之可也, 誅竄之可也。

答曰: "近日之議, 出於不獲已, 卿亦深思可也。" 校理金益熙、副修撰李尙馨等上箚曰:

臣等伏見, 朝廷特差信使, 往媾僭。 嗚呼! 小譯之行, 非信使之比, 而國人猶疑其受侮示弱, 徒害於義矣。 果然虜氣益驕, 斥却國書, 嫚書悖語, 更加一節。 此不過見我之急於媾和, 謂我之無不曲從, 虛聲恐喝, 脅以兵端, 欲使我奔走乞憐, 而肆然誇耀於中國。 古人所謂醜虜變詐者, 正謂此也。 我顧惴惴焉, 惟不得結歡是懼, 飾玉帛而賂之, 馳使价而款之, 凡前日之所同仇、所同憤, 擧歸之薄物細故, 噫噫亦異矣。 春間絶和之擧, 實出於明大義、尊一統, 初不計其成敗存亡也。 國人信之, 皇勑奬之, 義聲旣播, 士氣稍伸, 曾未幾何, 國是中變。 夫全軀、保妻子之臣, 苟冀目前之無事, 忍以維翰延廣得失之論, 證於君父, 而恬焉不知恥, 彼固不足深責。 獨恨殿下之明聖, 亦不能無動於姑息、偸安之說, 意所左右却甚曉然。 是以, 正論摧盡, 異議肆行, 今日請送仁範, 明日請送蘭英, 又明日請送信使, 至於淸字之號, 出於睿斷, 而害理傷義, 更有大焉。 彼若一見書式之從其新號, 則所望於我, 非止淸字, 必將脅之以書帝, 加之以臣妾之辱, 更無所顧忌。 念及於此, 直欲痛哭, 而不得也。 嗚呼! 彼之僭竊之號, 旣不肯爲我貶損, 其責我之禮, 答我之辭, 更不復以隣國相待, 而堂堂聖朝, 又不忍一聽其所爲, 則不知此時, 和可保乎? 故曰不如嚴辭謝絶, 更不與媾, 上不負皇朝之奬諭, 下不絶臣民之顒望, 仗義聲而皷士氣, 可以圖自强也。 況朝家擧措, 當出於正, 廟堂籌畫, 須有一定。 頃日譯之去也, 曰此爲偵探, 信使決不可送, 固已令於國中矣。 今者譯旣還, 而狼心不可悅, 國書不得傳, 則乃曰蘭英可送, 蘭英不足爲重, 則又曰信使必可遣, 歲幣必可餌, 恇擾不定, 一至於此, 何以服人心, 而息衆議乎? 數日以來, 謗議洶洶, 莫不笑朝廷之無人, 痛謀國之不臧, 未渡江, 人心已瓦解矣。 嗚呼! 所以不能自强者, 羈縻之計誤之也。 苟能赫然奮刷, 一於用兵, 則以戰以守, 何遽出虜人下哉? 伏願殿下, 念大義之所在, 因衆心之所同, 斫案而絶和議, 懸膽而勵三軍, 無忘皇勑之奬, 亟停信使之行。

答曰: "旣已議定, 今難撓改。 爾等亦宜深思, 勿爲過慮。" 自是, 三司爭執閱月, 而終不聽。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