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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1월 13일 계축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이경석·이민구·김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석(李景奭)을 대사헌으로, 이민구를 동지경연으로, 김반(金槃)을 대사간으로, 채유후(蔡𥙿後)를 사간으로, 민광훈(閔光勳)·황일호(黃一皓)를 장령으로, 정뇌경(鄭雷卿)·염우혁(廉友赫)을 지평으로, 이시해(李時楷)를 헌납으로, 김수익(金壽翼)·김익희(金益熙)를 교리로, 윤문거(尹文擧)·신열도(申悅道)를 정언으로, 최명길을 겸지경연(兼知經筵)으로 삼았다. 특지(特旨)로 교리 조빈을 평안 도사(平安都事)로 삼았는데, 이는 척화론을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후에 연신(筵臣)이 서로(西路)에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건의하여 마침내 충청 도사로 고쳐 제수하였다. 당시 신상(申恦)·홍처후·조빈 등은 모두 척화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외직으로 방출되니, 조야(朝野)가 놀라고 탄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李景奭爲大司憲, 李敏求爲同知經筵, 金槃爲大司諫, 蔡𥙿後爲司諫, 閔光勳黃一皓爲掌令, 鄭雷卿廉友赫爲持平, 李時楷爲獻納, 金壽翼金益熙爲校理, 尹文擧申悅道爲正言, 崔鳴吉爲兼知經筵, 特旨以校理趙贇平安都事。 以力主斥和之論也。 後, 筵臣以爲不可置諸西路, 遂改授忠淸都事。 時, 申恦洪處厚趙贇等, 俱以斥和, 相繼出外, 朝野駭歎。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