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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1월 12일 임자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주강에 《시전》의 강을 마친 후 이성구가 국경 수비 강화를 건의하다

주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동지경연 이성구(李聖求)가 나아가 아뢰기를,

"돌아온 호역(胡譯)의 말을 들으면 저 도적이 군대를 동원시킬 낌새가 있다 하니, 외방(外方)의 병마(兵馬)를 국경에 불러모아 몇 달 동안 변고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역이 어떻게 오랑캐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구가 아뢰기를,

"이미 병화를 입을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팔짱을 끼고 편안히 앉아 있으니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어할 준비를 하고자 하면 형세가 이와 같고 기미(覊縻)할 방책을 세우고자 하면 명사(名士)의 무리가 모두 불가하다고 한다. 적은 오고야 말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晝講《詩傳》。 講訖, 同知經筵李聖求進曰: "因譯之還, 聞彼賊有動兵之勢云。 宜調聚外方兵馬於境上, 限數月待變。" 上曰: "譯何以的知情乎?" 聖求曰: "旣已明知其被兵, 而拱手安坐, 不亦可悶乎?" 上曰: "欲爲守禦之備, 則形勢如此, 欲爲羈縻之策, 則名士輩皆曰不可, 賊來而已, 將如之何?"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