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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10월 21일 임진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학유 한극술이 정거문제로 상소하자 이에 대한 예조의 회계하다

학유(學諭) 한극술(韓克述)이 상소하여, 채진후(蔡振後) 등이 정거(停擧)당한 것을 당고(黨錮)의 화라고 지목하고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의 고사에 비교하였는데, 예조에 계하하였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극술의 비유는 몹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학(館學)의 양쪽 유생이 정거를 당한 것은 모두 곡절이 있었던 것을 성명께서도 통촉하고 계신 바입니다. 그 당시 지관사(知館事) 최명길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사관(四館)으로 하여금 정거해야 할 자와 정거하지 않아야 할 자에 대하여 회의하게 하였는데, 채진후 등 3명 이외는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권적(權蹟) 등이 또 상소하여 더욱 심하게 헐뜯으니 사관이 또 권적을 정거시켰습니다. 이에 전후로 정거당한 자는 4명뿐으로, 벌을 준 것이 과연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상소 중의 유생은 이미 불미스런 상소에 동참했으나 책벌(責罰)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았으니, 스스로 뉘우치고 부끄럽게 여겨 평시처럼 과거에 응시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을지라도 애당초 조정에서 금지시킨 것은 아닌데 어떻게 당고에 비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번 경외(京外)의 방목(榜目) 중에는 그의 무리 중 참방(參榜)한 자가 몇 명이 있으니 응시하고 참방하지 못한 자도 필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극술은 지난해 조사하여 처리할 당시는 동참하여 이론이 없다가 뒤이어 이미 풀려난 유생을 정거시켜, 전지를 무시하고 거리낌없이 방자한 행동을 한 죄로 파직당한 자이니, 그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은 당연합니다.

대체로 유생이 종사(從祀)를 주청한 것은 단지 선현(先賢)을 존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죄를 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김이량(金履樑)·한극술 등이 진후를 도와서 정거하게 하였으니, 현인을 만홀히 하고 선량한 사람을 질투한 점은 실로 진후 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계미년에 허봉(許篈)박근원(朴謹元)이이(李珥)를 모함할 때 태학(太學) 유생이 상소하여 변론하였는데, 성균관 박사 한연(韓戭)이 상소한 유생을 정거시키니, 선조께서 진노하시어 잡아다 국문하시고 홍원(洪原)에 귀양보냈습니다. 김이량·한극술의 일은 한연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리어 진후 등 4명이 정거당한 것을 가지고 당고의 화라고 이르고 있으니 그렇다면 선조조허봉·한연 등을 귀양보낸 것도 과연 당고라고 이르겠습니까? 대개 극술은 지난해 한패의 당인(黨人) 중에서도 편협하기가 제일 심하니 이것은 공론을 위한 자가 아니고, 그의 말이 부실하기가 또 이와 같으니 소사(疏辭)는 시행치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1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壬辰/學諭韓克述上疏, 以蔡振後等被停, 指爲黨錮之禍, 比於之事。 啓下禮曹, 禮曹回啓曰: "克述之比擬, 其亦不倫甚矣。 去年館學, 彼此儒生被停, 俱有曲折, 聖明之所洞燭也。 其時因知館事崔鳴吉啓辭, 令四館, 會議其可停、不可停, 蔡振後等三人外, 餘竝解之。 其後權蹟等又上疏, 詆斥益甚, 四館又停權蹟, 前後被停者, 只是四人, 其用罰, 亦可謂不濫矣。 其疏下儒生, 旣同參不美之疏, 而責罰不及於其身, 自當悔恥, 赴擧如常而已。 雖使自不赴擧, 朝家初不禁之, 何可以比於黨錮哉? 況今番京外榜目中, 其徒得參者, 有數人, 其赴而不得參者, 亦必多矣。 然則其云皆不赴擧, 不亦誣乎? 蓋克述於上年査處之時, 同參無異辭, 而旋又停其已解之儒, 以不有傳旨, 縱恣無忌, 見罷者也, 宜其言之若是也。 夫儒生之請從祀者, 只出於尊慕先賢之心, 豈有可罪之事, 而金履樑韓克述等, 助振後而停之, 其慢賢嫉善, 實與振後等無異也。 癸未年許篈朴謹元之構陷李珥也, 太學儒生上疏陳辨, 成均博士韓戭, 停其疏儒, 宣祖震怒, 拿鞫刑推, 竄於洪原金履樑韓克述之事, 與韓戭何異也? 今乃反以振後等四人被停, 謂爲黨錮之禍。 然則宣祖朝竄許篈韓戭等, 亦可謂之黨錮耶? 大槪克述, 在上年一邊黨人中, 偏詖最甚, 此非爲公論者, 而其言之不實, 又如此, 疏辭宜勿施。"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1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