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조칙 등의 상소로 간찰을 불태운 장령 유수증을 추고하게 하다
이에 앞서 세자가 장릉(長陵)을 참배하였는데, 병조 판서 이성구(李聖求)가 말을 타고 세자의 행차를 범하였다. 금부 나졸이 그 종자(從者)를 붙잡으니 성구가 노하여 금부에 이문(移文)하여 그 나졸을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판부사 김신국(金藎國)이 곡진히 그의 뜻을 따라 제명하고 곤장을 때리니 물의가 시끄러웠다. 감찰(監察) 이한(李憪)이 간찰을 좌석에 떨어뜨렸는데 장령 유수증(兪守曾)이 주워서 불에 태우고 인하여 성구에게 은밀히 알려 주었다. 이에 감찰 조칙(趙侙) 등 10여 명이 상소하기를,
"전중(殿中)의 제도를 설치한 것은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조정의 일에 논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글로 써서 소매 속에 감추었다가 대청(臺廳)에 떨어뜨립니다. 그리하여 그 말이 취할 만하면 논계하고 옳지 않으면 봉인(封印)하여 통속에 넣어 두는 것이 2백 년간 유래한 옛 규례입니다. 이번에 한 감찰이 대청에 간찰을 떨어뜨렸는데 대석(臺席)에서 주워서 불에 태우고 마치 익명서인냥 하였습니다. 이런 폐단이 한번 열리면 전중에 간찰을 떨어뜨리는 규례는 이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것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고풍(古風)을 추락시킨 신들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 그대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
하였다. 헌부가 간찰을 불에 태운 대관(臺官) 유수증을 탄핵하였는데, 상이 추고하라고만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先是, 世子拜長陵, 兵曹判書李聖求騎馬犯駕。 禁府緹卒, 執其從者, 聖求慙怒, 移文禁府, 請罪其緹卒。 判府事金藎國, 曲徇其意, 除名決杖, 物議譁然。 監察李 , 落簡於席上, 掌令兪守曾取而焚之, 仍密通於聖求。 於是, 監察趙侙等十餘人上疏曰:
殿中之設, 豈偶然哉? 朝家之事, 有可論, 而己不能自言, 則書而藏諸袖中, 落于臺廳。 其言可用則論啓, 不可則封置印筒, 乃二百年流來舊規也。 今者有一監察, 落簡于臺, 臺席取而焚之, 有若匿名書然。 此弊一開, 則殿中落簡之規, 自此永絶, 豈不寒心哉? 伏願聖明, 亟治臣等墜落古風之罪。
答曰: "責有所歸, 爾等別無所失矣。" 憲府劾焚簡臺官兪守曾, 上只命推考。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