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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0월 1일 임신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오달제가 최명길을 논박하는 상소로 파직되다. 일의 전말을 적은 사론

수찬 오달제가 상소하기를,

"지난번 최명길이 사신을 보내어 서신을 통하자는 의논을 화의(和議)를 거절한 후에 발론했고, 또 삼사의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는데도 오히려 국가의 사체(事體)는 생각지 않고 상의 의중만 믿고서 경연 석상에서 등대한 날 감히 황당한 말을 진달하여 위로는 성상의 귀를 현혹시키고 공의(公議)를 견제하였으며, 심지어는 대론(臺論)이 제기되었더라도 한편으로 사신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 ‘한 마디의 말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인가 봅니다. 그 말의 전도됨이 몹시 해괴합니다. 옥당(玉堂)이 대면하여 책망하고 중론이 격분하여 일어나기까지 하였으니, 명길은 의당 황공해 하고 위축되어 물의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일텐데, 오히려 태연하게 차자를 올려 이치에 어긋나는 논리를 다시 전개하여 오히려 강화하는 일이 끊기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면서 의리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대각(臺閣)의 의논은 체면이 몹시 중한 것입니다. 비록 대신의 지위에 있더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사직하여 불안한 뜻을 보이는 것인데, 명길은 어떤 사람이기에 유독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처럼 극도에 이른단 말입니까. 방자하고 거리낌없는 죄를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이 이런 의향을 본관(本館)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러 번 발론하였으나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발론했으나 견제가 이와 같으니 신을 파직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어 하교하기를,

"대체로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만 책망하는 것은 옳지만 만약 경중을 살피지 않고 또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틈타 마음내키는 대로 매도하는 것은 몹시 옳지 못한 것이다. 판윤 최명길은 1품 중신으로 사직에 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말이 설사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멸시하고 욕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젖비린내 나는 어린 사람도 모욕을 주니, 오늘날 국가 풍습은 과연 한심스럽다 하겠다. 오달제를 우선 파직하라."

하였다. 정원과 헌부가 함께,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도록 주청하였으나, 상이 끝내 듣지 않았다.

살펴보건대, 달제가 차자를 올려 명길을 논박하려고 하자 교리 김광혁은 ‘이 논핵은 없을 수 없다.’ 하여 몹시 힘을 주어 말했는데, 그 후에 말하기를 ‘나의 처가 명길의 처와 족분(族分)이 있으니 혐의가 있어 논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하였고, 수찬 이도는 처음에는 함께 상의하였으나 뒤에는 병을 칭탁하고 오지 않으니, 달제가 분개하여 마침내 상소하여 대항한 것이다. 달제가 후일 화를 당한 것은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도의 부정함은 참으로 논할 것도 없지만, 광혁은 평소 기개가 있다고 일컬어진 사람으로 명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의 뜻이 명길에게 향한 것을 알아차리고 또 홍처후 등이 명길을 논핵하였다가 견책당한 것을 보고는 당초의 소견을 바꾸어 억지로 법 밖의 일로 인혐하니, 물의가 그르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朔壬申/修撰吳達濟上疏曰:

頃者崔鳴吉, 以送使通書之議, 發於絶和之後, 且三司之公論, 旣已發矣, 而猶恃上意之所在, 不念國家之事體, 乃於經席登對之日, 敢陳荒亂之說, 上惑天聰, 脅制公議, 至以臺論雖發, 一邊入送, 爲言。 噫! 一言喪邦, 其此之謂乎! 其言之顚錯, 已極可駭。 及至玉堂面斥, 群議激發, 則鳴吉所當惶愧縮伏, 以竢物議, 而猶復偃然陳箚, 再發悖理之論, 猶恐和事之或絶, 不顧義理之如何。 夫臺閣之論, 體面甚重, 雖在大臣, 亦不敢相抗, 引咎辭職, 以示不安之意, 則鳴吉何人, 獨不畏公論, 至於此極乎? 其縱恣無忌之罪, 不可不正。 臣將此意, 屢發於本館相會之時, 而終不歸一。 臣旣發其論, 而牽掣如此, 乞罷臣職。

上不報, 仍下敎曰: "凡人有過, 則只責其失可矣。 若不察輕重, 不顧尊卑, 乘時慢罵, 惟意所欲, 則甚不可也。 判尹崔鳴吉, 以一品重臣, 功存社稷。 其言設或不中, 決不可蔑視僇辱, 而黃口小兒, 亦加侮辱, 今日國習, 可謂寒心。 吳達濟姑先罷職。" 政院、憲府竝請還收罷職之命, 上終不聽。 按達濟欲箚論鳴吉, 校理金光爀以爲: "不可無此論", 言之甚力。 其後乃曰: "吾妻與鳴吉妻有族分, 嫌不可參論。" 修撰李禂與之商確, 而後乃稱病不來, 達濟憤之, 遂上疏抗言。 達濟後日之禍, 實由於此。 之不正, 固不足論, 光爀素稱自好, 其於鳴吉, 亦所不取, 而知上意方嚮鳴吉, 又見洪處厚等, 以論鳴吉獲譴, 變其初見, 强引法外之嫌, 物議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