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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9월 23일 갑자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수찬 오달제 등이 오랑캐에 사람을 파견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다

수찬 오달제·이도(李禂)가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오랑캐에 사람을 보내는 일은 크게 불가한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것 역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까? 교활한 오랑캐가 창궐하여 더욱 방자하게 공갈을 치고 제멋대로 참호하며 감히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니, 혈기가 있는 자라면 누군들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하늘이 성충(聖衷)을 계도하여 흉서(兇書)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오랑캐의 사신을 준엄하게 배척한 다음 팔도에 포고하니 사기가 배가되고 상국에 전주하니 의성이 충분히 들리었으며, 칙사가 광림하고 장유(奬諭)가 돈독하니 온 동토 전역이 눈을 씻고 서로 하례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요즈음 여기저기서 이론이 생겨나 정탐을 칭탁하여 차사를 보내고 책유(責諭)를 핑계하여 서신을 통하였습니다. 이에 모책(謀策)이 불량하여 의리가 막히고 떠도는 소문이 자자하여 인심이 이미 흩어졌으며, 비방하는 의논이 흉흉하여 국사가 장차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미처 살피지 못하신 것입니까.

지금 의논드리는 자는 권변(權變)을 칭탁하고 이해로 움직여서 위로는 천청(天聽)을 현혹시키고 아래로는 묘산(廟算)을 현란시켜 반드시 다시 화친을 닦아 구차스럽게 편안하기를 도모하고자 하니, 아, 너무 심합니다.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강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로지 고식적인 것만 힘쓰며 의리를 돌보지 않고 치욕을 달게 여기면, 위로 명조를 섬김에 어떻게 변명하며 아래로 신민에 임함에 어떻게 충성을 권하겠습니까. 만세에 기롱을 끼칠 뿐 목전의 급함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니, 득실의 기미를 어찌 지혜로운 자라야 알겠습니까. 인심이 분노하여 허물을 위에 돌리고 사기가 쇠약해져 목숨을 바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니,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신민에게 충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경에 이른 후에는 의논한 자의 살을 씹어 먹더라도 유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봄 화친을 끊은 것은 천하의 대의이니 우리가 먼저 끊지 않으면 어찌 족히 의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리어 사람을 보내고 서찰을 통하여 먼저 끊지 않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참역(僭逆)한 오랑캐는 참으로 당연히 우리 스스로 먼저 끊어야 할 것인데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기에 이처럼 꼭 변명하고자 하십니까? 구차한 거조는 차마 말할 수 없고 묘당의 성산(成算)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차사를 보내는 것은 본디 간첩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간첩을 행하는 일을 중지하였은즉 다시 무슨 명분을 빌리겠습니까? 본의가 서신을 통하는 데 있으면서 반드시 겉으로 가리고자 하니, 이처럼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역관을 보내고 서신을 통한다는 명을 속히 중지하여 나라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격서를 보내어 적정을 탐색하는 것은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그대들은 자세히 살피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4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甲子/修撰吳達濟李禂上箚曰:

今此中送差之擧, 大有所不可也。 嗚呼! 是亦不可以已乎? 狡猖獗, 益肆恐喝。 肆然僭號, 敢來試我, 凡有血氣, 孰不痛心? 幸而天啓聖衷, 不發兇書, 峻斥使, 播告八路, 士氣自倍, 敷奏上國, 義聲足聽。 勑使光臨, 奬諭勤切, 環東一域, 拭目相賀。 不意今者, 異論橫生, 托稱偵探, 馳送差人, 假辭責諭, 委通書信。 謀猷不臧, 義理晦塞, 聽聞藉藉, 人心已潰, 謗議洶洶, 國事將去。 伏想殿下, 未及察歟? 今之議者, 托以權宜, 動以利害, 上以熒惑天聽, 下以眩亂廟謀, 必欲再修和好, 以圖苟安, 噫嘻亦太甚矣。 夫爲國之道, 不思自强, 專務姑息, 不顧義理, 而甘心恥辱, 則上事皇朝, 何以有辭, 下臨臣庶, 何以勸忠? 徒貽萬世之譏, 無救目前之急, 得失之機, 奚待智者? 人心憤怒, 歸咎於上, 士氣頹惰, 莫肯效死, 脫有緩急, 何以責臣民以忠義乎? 到此之後, 雖食議者之肉, 亦無益矣。 且春初絶和, 天下之大義, 我不先絶, 何足以爲義? 今反送人通書, 以明其不先絶之意, 噫! 僭逆之, 固當自我先絶, 有何可愧之事, 而必欲如是辨明乎? 擧措之苟且, 有不忍言, 廟堂之成算, 實未可曉也。 況此送差, 本爲行間, 行間旣停, 則更借何名乎? 意在通信, 必欲外掩, 不直如此, 何以服人乎? 伏願亟寢送譯通書之命, 以解國人之疑。

上答曰: "送檄探情, 於義無害, 爾等勿爲不察之言。"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4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