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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8월 20일 신묘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대사간 윤황 등이 군역과 군대의 기강 등에 관하여 글을 올리다

대사간 윤황(尹煌)이 동료를 거느리고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구획(區劃)하고 시행할 방법은 참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나 우선 족식(足食), 족병(足兵), 임장(任將)의 방법을 들어서 재택(裁擇)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역(軍役)의 고통이 사민(四民)019) 들에게는 제일 심하여, 마치 구덩이 속에 파묻혀 죽는 것처럼 생각해 죽기를 한하고 모면하려고 하므로 10 호가 살고 있는 촌락에 군으로 정하여진 자는 겨우 1∼2명에 지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여러 가지 탈을 대어 빠졌으니, 사족(士族)·품관(品官)·유생·충의(忠義)·공장(工匠)·상고(商賈)·내노(內奴)·사노(寺奴)요, 그밖에도 서리(書吏)·생도(生徒)·응사(鷹師)·제원(諸員)·악생(樂生) 등 이루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양민(良民)이 역(役)을 피해 승려가 되는 자가 10 중 6∼7이니, 병사의 수가 어찌 적지 않을 수 있으며 국력이 어찌 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참으로 측은한 말씀으로 중외(中外)에 효유하시기를 ‘만일 이 도적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대부는 어떻게 집안을 보전하며 사서인은 어떻게 몸을 보전하겠는가? 똑같이 망하고 죽을 뿐이다. 신민(臣民)과 합심 협력하여 이 도적에게 대항하여 죽음 속에서 살 길을 찾아낼 계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하시고, 전하께서 먼저 궁액(宮掖)과 근신 중에서 젊고 건장한 자를 일으키고, 다음으로 종실(宗室)과 백관 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생·서리·시민·공사천(公私賤)을 차례로 일으키면 도성 안에서 수만 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궁문에 납시어 몸소 활과 칼을 잡고서 사민(士民)을 창도하시고, 번을 나누어 재주를 시험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시면, 수개월도 되지 않아 성숙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의 병사 선발도 이 방법을 써서 먼저 부유하고 세도 있는 사람을 일으킨 뒤에 힘없는 백성에게 미치면 온 나라 백성이 모두 감동하여 따를 것이니, 누가 감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누가 감히 법망을 피할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10수만 명의 정병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방의 요역(徭役)이 너무 무거워서 10부(負)에 베 1필을 내고, 1결(結)에 10필을 낸다 하니, 민간이 내는 것을 기준하여 계산하면 국가의 재용(財用)이 크게 여유가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내외가 탕진하여 수개월의 비축도 없습니까? 대개 우리 나라 전부(田賦)가 조세(租稅)는 가벼운데 공물(貢物)이 무겁고, 기타 잡역(雜役)이 또 공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조세만 국용이 되고 공물과 잡역은 모두 10배나 되는 값을 거두면서도 교활한 아전과 방납자(防納者)의 주머니 속으로 모두 들어가니, 백성이 어떻게 곤궁하지 않으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만사를 제쳐놓고 군량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인데, 제향(祭享)은 비록 큰일이기는 하나 마땅히 변통해야 할 바가 있고 어공(御供)은 전하에게 달려 있으니, 또 무엇이 어려워서 공물의 폐단을 개혁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경비가 모자랄까 항시 걱정하는 것은 긴요치 않은 식량의 소비와 불필요한 낭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풍족하던 구규(舊規)에 얽매이지 마시고 환관과 궁첩(宮妾)은 사령(使令)할 만큼만 남겨두고 모두 파면하며, 기타 의복과 사용하시는 물품 중에 약간 사치스런 듯한 것은 모두 재감(裁減)하게 하시면, 외정(外廷)의 긴요치 않은 식량 소비와 외사(外司)의 불필요한 낭비는 일필(一筆)로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산택(山澤)의 이익은 예로부터 탁지(度支)에 속한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모두 사문(私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먼저 내수사(內需司)를 파하여 모두 유사(有司)에게 돌아가게 하시면, 모든 훈구, 척신과 각 아문은 감히 사사로이 점유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세금과 공물이 모두 국유가 되어 재용이 넉넉할 것입니다. 참으로 능히 이것을 행하여 군수에만 전념한다면 10만 명의 군량은 변통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군율이 엄하지 아니하여 장수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계하여야 할 급박한 사태가 있게 된다면 먼저 스스로 도망하여 적들이 무인지경처럼 들어올 것이니,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마땅히 먼저 장수를 가리어 병사와 군량을 풍족하게 하고 병기를 구비한 다음 나가서 싸우거나 물러가 지키는 것을 하는 대로 맡겨두고 절대로 멀리서 통제하지 말며, 누적된 시기로 하여 의심을 갖지 말고 참소와 이간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서 오랫동안 책임을 맡겨 실효를 거두도록 하고, 성공하면 후한 상을 내리고 실패하면 처자까지 중형을 받게 하되 이 법을 금석(金石)처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장수된 자는 반드시 지혜와 용맹을 다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감히 병기 소리만 듣고 도망하거나 풍문만 듣고 흩어져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니, 장수를 맡기는 도리가 참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 발흥(發興)하는 계책을 저해하고 분려(奮勵)하는 뜻을 패퇴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오로지 강도(江都)로 보장(保障)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위로는 종묘(宗廟)를 받들고 아래로는 만민을 돌보시어 간대(艱大)한 임무와 부모로서의 책임이 높고도 중대하니, 어찌 차마 혼자만 온전하다고 하여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 전하께서 한번 강도로 들어가신 후에 오랑캐의 병사가 국내에 가득하여 백만 생령들이 모두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면 전하께서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임금은 한갓 고식적인 방법으로 병화(兵禍)를 피하려고 마음먹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잊고 부모와 처자식을 버린 채 즐거운 마음으로 끓는 물 타는 불 속으로 뛰어들기를 바란다면, 그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논드리는 자는 이르기를 ‘군부(君父)와 종사(宗社)를 아주 안전한 곳에 모신 후에야 국사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나, 신들의 생각에는 강도에 있는 병사와 군량, 무기를 속히 철수하여 모두 서로(西路)로 실어보내고 행궁(行宮)을 불사르고 거처하지 않아야 그제사 국세(國勢)가 진작되고 인심을 보존하여 망국의 화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소위 군부와 종사를 위한 만전지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신들은 또 생각건대, 지금 계획을 변동시키지 못하는 까닭은 한 가지 빌미가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변란을 여러 번 치른 후라 인심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며 상하가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예기치 않은 변란이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항시 염려하고, 무슨 일을 하면 곧바로 의심을 하므로 위망(危亡)의 화가 당장 닥치는 것을 보고도 감히 크게 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랜 병고를 치르는 사람이 허리와 배가 서로 끌어 당기고 목과 등이 서로 끌어 당기며, 앞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뒤에는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이 있어서 조금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하께서도 이런 데에 현혹된 바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인심의 향배는 군주의 덕에 달려 있는 것이니, 거조가 올바르면 인심이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원근(遠近)이 사랑하여 받들 것이며, 백성에게 편협함을 보이면 여기저기서 혐오하여 틈이 생기고 환란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광무제(漢光武帝)는 자신의 적심(赤心)을 사람들 뱃속에 두었다고 할 정도였기에 도적떼가 충성을 다해 목숨을 바쳤고, 송 태조(宋太祖)는 ‘천명(天命)을 가진 자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반측자(反側者)가 숨을 죽인다.’고 하였으니, 이는 어질고 슬기로운 군주가 난리를 평정하여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오늘날 책임을 맡은 자는 덕에 힘써 사람을 복종시킬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시기하고 의심하던 말세의 전철을 밟고 있으니, 이것이 여러 사람이 함께 걱정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점이며 장사(將士)들이 맥이 풀리는 이유입니다. 아, 변성(邊城)이란 것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곧 외적을 막는 방법이니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먼저 피난할 곳을 찾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송 진종(宋眞宗) 때에 거란의 백만 대군이 천하를 유린할 기세로 쳐들어왔는데, 군신(群臣)들은 앞다투어 피난할 계책을 말하였으나 유독 구준(寇準)만은 친히 정벌에 나설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연(澶淵)에 출사(出師)하였는데, 육군(六軍)은 사기가 북돋아지고 노병(虜兵)은 넋이 빠진 채 강화를 청하고 달아났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군신들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나약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위엄을 떨치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 정온(鄭蘊)이 전하에게 개성에 진주(進駐)하시도록 주청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고 미친 말이라고 비웃었으나 이것은 참으로 전하를 위한 심오한 계책이었습니다. 전하께서 항시 강도로 들어가 보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었으므로 군신들의 해태한 마음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개성에 진주할 마음을 가지셨다면 국사가 어찌 이처럼 극한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에는 개성도 오히려 가깝게 느껴지니 평양(平壤)에 진주하는 것이 최선인 듯합니다. 전하께서 혹여 싸워서 지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가지시고 물러가 피난하겠다는 생각을 아주 끊어버리시어, 강도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평양을 보전하고 진주하여 친정(親征)할 계책을 세우신다면 전하의 신하들 중 누가 감히 움츠리고 물러가 살기를 도모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사방의 근왕병(勤王兵)과 팔도의 충의지사(忠義之士)들까지도 반드시 구름이 모이고 그림자가 따르듯이 식량을 싸가지고 멀리서 달려와 전하의 위급함을 구할 것이어서, 병사는 소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이고 군량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쌓일 것이며, 성을 지키는 장수와 대오에 편성된 병사까지도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감히 발길을 돌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싸움을 하거나 수비를 하거나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흔쾌히 영단을 내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헤아려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간원의 차자는 사의(辭義)가 엄정하여 다 읽기도 전에 고무하고 진작하는 늠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묘년020) 의 강화는 다만 형세가 불리하고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휴식을 함께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종사를 위하고 생령을 위해서였습니다. 도적이 황제라 참칭한 후에는 의리에 의거하여 물리쳐 거절했는데, 지난번에 인삼 값을 가지고 온 오랑캐에게 서찰을 부치고자 한 것은, 명분을 간범한 죄를 책망하고 맹약을 먼저 깬 뜻을 힐책하는 데 불과하였던 것이니, 어찌 다시 기미(覊縻)할 계책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부질없는 의논이 분분하여 먼 곳에까지 전파되어 심지어는 진신(搢紳)들까지도 파란을 부채질하여 그 세를 돕고 있습니다. 이는 무식한 자의 말이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성지(城池), 병기, 족식, 족병의 허다한 직무는 전수(戰守)를 위한 큰일이니 어찌 잠시인들 마음속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둘러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민력이 감당하지 못하여 혹시 내란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입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심입니다. 지금 만약 종실(宗室) 이하 제반(諸班)의 각종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시민과 공사천에 이르기까지 병사를 만든다면, 군대의 수는 많이 얻을지라도 반드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 무리들로 하여금 도적을 막게 한다면 양떼를 몰아서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고식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군율이 엄하지 않다.’는 간원의 말은 참으로 오늘날 고질적인 폐단을 적중한 것입니다. 만일 도적이 국경을 침범하여 관서(關西) 지방을 통과한다면 순찰사(巡察使)와 병사(兵使)는 당연히 처자까지도 극형에 처해야 하고 해서(海西) 지방을 통과한다 하여도 역시 그렇게 하여 절대로 너그러이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조 간자(趙簡子)는 진양(晋陽)으로 보장(保障)을 삼아 끝내 이익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강도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치인데 어찌 반드시 행궁을 먼저 불사른 후에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양은 참으로 우리 나라의 큰 도시로 험악한 성지와 풍부한 물력은 국내에서 제일이고, 감사 홍명구(洪命耉)가 현재 경영하여 적을 차단할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께서 진주하시는 것은 오늘날 경솔히 의논할 바가 아닌 듯합니다.

전연의 일은 천고의 미담이나 육군(六軍)의 성대함이 어찌 오늘 같으며 인재의 많기가 어찌 오늘 같겠습니까. 그리고 형세의 강약과 성지의 견고함도 오늘에 비길 수 없습니다. 국가를 도모하는 방법은 참으로 만전지책을 써야 하는 것인데 간원의 모든 신하들이 어찌 이 점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걱정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격함으로 인하여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간원의 이 말은 천하의 대의(大義)로 없어서는 아니될 의논입니다. 한가하실 때 좀더 생각하시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만일 도적이 국내에 깊이 들어온다면 체찰사도 중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니 절대로 예전처럼 태만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4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 / 신분-양반(兩班) / 역사-고사(故事)

  • [註 019]
    사민(四民) : 사(士)·농(農)·공(工)·상(商).
  • [註 020]
    정묘년 : 1627 인조 5년.

○大司諫尹煌率同僚上箚曰:

方今區畫之方, 施設之道, 固非一二, 而姑擧足食、足兵、任將之道, 以竢裁擇。 軍役之苦, 最於四民, 視如坑穽, 抵死謀避, 故十家之村, 定軍者纔一二, 而其餘則盡歸於雜頉, 曰士族也、品官也、儒生也、忠義也、工匠也、商賈也、內奴也、寺奴也, 其他如書吏、生徒、鷹師、諸員、樂生之屬, 不可勝記。 況良民之避役爲僧, 十居六七, 兵安得不少, 國安得不弱哉? 殿下誠以惻怛之辭, 曉諭中外曰: "此賊若不拒絶, 則國必亡矣。 卿大夫何以保其家, 士庶人何以保其身? 等亡耳、等死耳。 願與臣民齊心一力, 以抗此賊, 以爲死中求生之計。" 殿下首發宮掖近習之少壯者, 次發宗室、百官之才俊者, 次發儒生, 次發胥吏, 次發市民, 次發公私賤, 則國都之中, 可得數萬人。 殿下出御宮門, 手執弓劍, 爲士民倡, 分番試閱, 明其賞罰, 則不出數月, 可得成材矣。 四方選兵, 亦用此道, 先發豪門盛族而後, 及小民則擧國元元, 風動於下, 孰敢有怨咨之心, 孰敢生規避之意哉? 如是則十數萬精兵, 可不勞而得也。 外方徭役至重, 十負出布一匹, 一結出十匹云。 準計民間所出之數, 則國家財用, 綽有餘裕, 而奈何內外板蕩, 曾無數月之蓄乎? 蓋我國田賦, 稅輕而貢重, 其他雜徭, 又重於貢, 而惟田稅爲國之用, 貢及雜徭, 皆收十倍之價, 盡入於猾吏、防納者之囊橐, 民安得不困, 國安得不貧哉? 唯當掃除萬事, 專力軍餉而已。 祭享事雖大, 亦當有所變通, 至於御供, 則是在殿下, 復何所難, 而不革貢物之弊乎? 且經費之常患乏絶者, 冗食多而浮費廣也。 殿下勿拘於豐亨舊規, 宦官、宮妾, 纔給使令, 悉皆罷遣, 其他服御衣物, 稍涉豐侈者, 悉令裁損, 則外廷之冗食, 外司之浮費, 皆可以一筆句斷矣。 至於山澤之利, 自古屬之度支, 而今者不然, 盡入私門。 殿下先罷內需, 悉歸有司, 則諸勳戚、各衙門, 不敢有所占恡, 各樣稅物, 盡爲國有, 財用裕矣。 信能行此, 專意軍需, 則十萬之餉, 不難辦矣。 我國軍律不嚴, 將不畏法。 若有警急, 先自遁去, 賊來如入無人之境, 可勝痛哉? 宜先擇將, 足其兵、贍其食, 備其器械, 或戰或守, 或進或退, 任其所爲, 切勿遙制, 毌以積忌生疑, 毌以讒間致惑, 俾久其任, 責以實效, 成功則錫以厚賞, 敗事則加以孥戮, 守此之法, 堅如金石, 則爲將者, 必盡其智勇, 竭其心力, 不敢聞鏑而遁, 望風而潰。 任將之道, 誠不外是矣。 臣等竊念, 今日沮興發之計, 敗奮勵之意者, 無他, 專以江都爲保障故也。 殿下上承宗廟, 下莅萬民, 艱大之役, 父母之責, 至隆且重, 豈忍獨全而不救乎? 倘殿下一入江都之後, 兵充斥於國內, 百萬生靈, 盡爲豺虎之食, 則殿下此時, 其將何以爲心哉? 君上則徒以姑息避兵爲心, 而欲使民人忘其生, 舍其父母妻子, 而樂赴湯火, 不亦難乎? 議者曰: "當置君父、宗社於萬全之地然後, 國事可爲。" 臣等則以爲: "速撤江都兵糧、器械, 悉輸之西路, 焚行宮而不居然後, 國勢可振, 人心可保, 方免於喪亡之禍。" 此所謂爲君父、宗社, 萬全之計也。 臣等又念, 今之所以不能變動者, 有一段事爲之祟。 何者, 累經變亂之後, 人心憂危, 上下疑懼, 常慮非常之變, 卒起肘腋, 一有作爲, 輒生狐疑, 故見危亡之迫頭, 而不敢大有施設。 有若積病之人, 腰腹相牽, 項背交掣, 前有猛獸, 後有烈火, 而尺寸不能自運, 束手就死者然。 不知殿下, 亦有所惑志於斯耶? 夫人心之向背, 在於君德。 擧措得宜則人心悅服, 遠近愛戴, 示人不廣, 則嫌隙旁生, 禍難冞深。 昔 光武, 推赤心, 置人腹中, 而群盜效死。 太祖曰: "有天命者, 任自爲之, 而反側屛息。" 此賢智之君, 所以能戡定大業者也。 今之任事者, 不思懋德服人之道, 反循衰季猜疑之轍, 此群情之所共悶鬱, 而將士之所以解體也。 嗚呼! 邊城者, 藩籬也。 固其藩籬, 乃是禦敵之道, 未聞不固藩籬, 先爲避亂之所者也。 眞宗時, 契丹百萬之衆, 有蹂躪天下之勢, 群臣爭獻避亂之計, 獨寇準勸上親征, 出師澶淵, 六軍增氣, 虜兵奪魄, 乞盟而退。 當時群臣, 若有畏縮怯懦之心, 則豈能揚威而制勝哉? 頃者鄭蘊請殿下進駐開城, 人莫不笑其愚狂, 而是實爲殿下深計之言也。 殿下每以入保江都爲心, 故群下之懈惰至此。 苟有進駐開城之意, 則國事豈至於此極乎? 臣等之意, 開城猶以爲近, 莫若進駐平壤之爲善也。 殿下倘能堅定戰守之志, 永絶退避之念, 以保江都之道, 保平壤以爲進駐親征之計, 則爲殿下之臣子者, 孰敢有退縮求活之心? 至於四方勤王之兵, 八路忠義之士, 必將贏糧裹足, 雲合影從, 以趨殿下之急, 兵不徵而自集, 食不求而自聚, 守陴之將, (徧)〔編〕 伍之卒, 亦皆有死之心, 不敢旋踵, 以戰以守, 無所不可。 伏願殿下, 夬示英斷焉。

答曰: "當令廟堂, 量處焉。" 備局回啓曰: "諫院箚子, 辭嚴義正, 讀未終篇, 澟然有鼓動振作之氣。 丁卯之和, 特因勢窮力屈, 未免與時休息, 爲宗社也, 爲生靈也。 伊賊僭竊之後, 據義斥絶, 而頃者欲以咫尺之書, 寄送運價之者, 不過責干名、犯分之罪也, 詰先渝盟約之意也。 豈有復事羈縻之計哉? 浮議紛紜, 傳聞遠邇, 至於搢紳之人, 亦且揚瀾鼓波, 以助其勢。 此不知者之言, 誠可歎也。 城池、器械, 足食、足兵, 許多句當, 爲戰守大務, 豈容一刻忘于懷也? 猶且旋旋然, 不敢急急者, 誠恐民力有所不堪, 而或至於內潰也。 國家之所以至今維持者, 人心也。 今若盡驅宗室以下諸班各人, 以至市民、公私賤, 爲之兵則得軍雖多, 邦本必搖。 至使此輩當賊, 其與驅羊攻虎, 何異? 然着令本兵, 議處不妨。 ‘多行姑息, 軍律不嚴’ 諫院此言, 誠中今日痼弊。 賊若犯境, 過了關西, 則巡察、兵使, 當加拏戮, 過了海西而亦然, 斷不饒貸可也。 昔趙簡子亦以晋陽爲保障, 終得其利。 今日江都, 乃出於不得已也。 何必先焚行宮而後可爲也? 平壤, 固是我國大都會也。 城池之險, 物力之富, 當爲第一。 監司洪命耉, 方此經營, 以爲遮截之地, 而至於自上進駐, 恐非今日所當輕議。 澶淵之事, 千古美談。 六軍之盛, 豈如今日; 人才之多, 豈如今日? 形勢之强弱, 城池之壯固, 亦非可擬於今日也。 謀國之道, 固出萬全, 諫院諸臣, 亦豈不諒, 只緣憂憤所激, 而爲此言也。 然諫院此言, 天下大義不可無之論也。 淸閑之燕, 時加體念幸甚。" 答曰: "賊若深入, 則體臣亦難免重責, 愼勿如前怠忽。"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4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 / 신분-양반(兩班)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