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7월 15일 정사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수어사 이시백이 경기도 내 및 원주 등 3읍의 군사 체계에 관해 건의하다
수어사(守禦使)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 입방(入防)할 군사는 1만 2천 7백명입니다. 경기(京畿)에 소속된 군은 신이 응당 산성으로 나가 수령과 장관(將官)을 초치하여 지킬 곳을 획정할 것이나 원주(原州)·안동(安東)·대구(大丘) 등 3읍은 바라건대 종사관(從事官) 1명을 파견하여 기예(技藝)를 사열하게 하고, 또 위급할 때 영을 속히 따라야 한다는 뜻을 효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3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丁巳/守禦使李時白啓曰: "南漢山城入防之軍, 一萬二千七百人。 京畿所屬軍, 則臣當出往山城, 招致守令、將官, 畫定信地, 原州、安東、大丘等三邑, 則請遣從事官一員, 閱其技藝, 且諭緩急趨令之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3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