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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7월 4일 병오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김류에게 제색군을 제외한 속오군 중 2만 명을 가려 유사시 사용케하다

김류가 각도의 속오군 2만 명을 가려 뽑아 불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주청하였다. 상이 묻기를,

"그 수가 어째서 이뿐인가?"

하니, 김류가 대답하기를,

"신이 팔도의 군안(軍案)을 모두 살펴보니, 출무(出武)·연무(演武)·장무(壯武)·충장(忠壯)·충익(忠翊)·충순(忠順)·충찬(忠贊)·업무(業武)·신선(新選) 등 제색군(諸色軍)을 속오군과 함께 계산하니 도합 11만 8천 8백 25명인데, 평안도와 각도의 제색군을 제외하면 속오군은 8만 6천 73명입니다. 이번의 선발은 속오군 중에서만 뽑아내었으므로 그 수가 4분의 1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3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金瑬請精選各道束伍軍二萬人, 以爲不時之用, 上問: "厥數何以止此?" 曰: "臣通査八道軍案, 則出武、演武、壯武、忠壯、忠翊、忠順、忠贊、業武、新選等諸色, 竝與束伍軍而計之, 則都數十一萬八千八百二十五人, 而除平安道及各道諸色軍, 則束伍軍只八萬六千七十三人。 今此精選, 則只就束伍中抽出, 故其數四分之一矣。"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3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