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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5월 26일 기사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금나라를 견제하여 군율을 밝히고 사졸들을 격려하라는 하교를 내리다

상이 하교하기를,

"금나라 오랑캐가 참람된 칭호를 쓴 뒤부터 우리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이 전년보다 더욱 심하다. 우리 나라는 수천 리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한결같이 움츠리고만 있으면서 그의 모욕을 받아야 하겠는가. 지난번 용골대의 일을 보면, 그가 겁이 많고 꾀가 없는 것이 우리 나라 사람보다도 심하다. 그런데도 저 오랑캐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은 실로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호령이 엄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헤아려 보면 우리 나라 군사가 비록 겁이 많지만 참으로 양장(良將)을 얻어 기율을 밝힌다면 변화시켜 용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꼭 오랑캐보다 못하겠는가.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사졸을 후하게 양성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함께 진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군율을 거듭 밝혀 물러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을 알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체찰사 김류로 하여금 하사도(下四道)를 겸찰(兼察)하게 하여 무릇 선발하고 교련하는 방도와 무마하고 방어하는 계책을 십분 헤아려서 속히 품달하여 시행하게 하라.

그리고 듣건대, 안주(安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모두 군대에 충정(充定)되었으나 군사가 된 것을 즐겁게 여겨 도피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 본성은 적들이 반드시 빼앗으려는 지역인데 인심이 이와 같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는바, 나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그러니 내탕고(內帑庫)에 저장한 목면 1천 필을 관서(關西)에 내려 보내어, 안주의 사졸 및 거느리는 장사들을 시험보여 그 반을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는 청천강 이북의 산성에 나누어 보내어 시재(試才)하고 상을 주게 하라.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3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재정-상공(上供)

○己巳/上下敎曰: "虜僭號之後, 慢侮我國, 比年益甚。 我以數千里封疆, 豈可一向畏縮, 坐受其辱哉? 頃觀龍胡之事, 則其恇㤼無謀, 甚於我人。 彼之到處勝捷, 實非無㤼, 由令嚴故也。 以此揆之, 我兵雖㤼, 苟得良將, 明其紀律, 則可變爲勇, 豈必下於虜人哉? 當今之計, 莫如厚養士卒, 使民俱有偕作之心, 申明軍律, 以示退必孥戮之意。 其令體察使金瑬, 兼察下四道, 凡抄敎之方, 撫禦之策, 十分料度, 從速稟施。 且聞安州居民等, 俱被定軍, 而樂爲之用, 無逃避者云。 本城, 敵人必爭之地, 而人心如此, 予甚嘉尙, 欲表予意。 其以內帑所儲木綿一千匹, 下送于關西, 試閱安州士卒及所領將士, 以其半分給, 其餘則分送于北山城, 亦令試才而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3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