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4월 8일 임오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대행 왕비의 계빈전을 행하다
대행 왕비의 계빈전(啓殯奠)을 행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계빈전의 예를 행할 때 정원이 문을 너무 늦게 열어 백관이 미처 일제히 도착해서 예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사체가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습니다. 색승지를 추고하소서. "
하니, 상이 따랐다. 간원이 색승지를 파직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이는 예모관(禮貌官)의 죄이고 색승지의 잘못이 아니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壬午/行大行王妃啓殯奠。 大臣啓曰: "啓殯奠行禮之時, 政院開門太晩, 百官未及齊到行禮, 事極駭愕。 請色承旨推考。" 上從之。 諫院請色承旨罷職, 答曰: "此乃禮貌官之罪, 非色承旨之失, 勿煩。"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