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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4월 6일 경진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부원수 신경원에게 북군 1백 인을 거느리게 하다

부원수 신경원(申景瑗)이 북군(北軍) 1백 인을 조발하여 쓸 것을 계청하였는데, 상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신경원을 이미 부원수라고 일컬었는데 수하에 군사가 없습니다. 만약 북군 1백 인을 거느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사가 없는 장수가 되는 셈이니, 사체가 어찌 매몰(埋沒)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서(關西)와 북도(北道)는 거리가 멀고 오랑캐가 침략해 오는 시기에 대해서도 미리 알기가 어려우니, 형세를 관찰하는 즈음에 있어 반드시 기한에 미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득이하다면 훈련 도감의 마대(馬隊) 1백 인과 어영청의 별초 무사(別抄武士) 50인을 급속히 내려 보내어 그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소서. "

하니, 상이 북군 1백 명을 거느리도록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2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庚辰/副元帥申景瑗, 啓請調用北軍一百人, 上初不許。 備局啓曰: "景瑗旣稱副元帥, 而手下時無見兵。 若不許率北軍一百人, 則是爲無軍將, 事體豈不埋沒? 且關西、北道, 道路遼遠, 賊來遲速, 亦難預知, 觀勢之際,必難及期。 如不得已, 則請以訓錬都監馬隊一百人、御營別抄武士五十人, 急速下送, 使之帶領。" 上乃許率北軍百人。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2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