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윤방이 체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영의정 윤방이 상차하기를,
"강도(江都)를 나라의 보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조정의 계획이 결정되었고 사민(士民)들이 의지하고 있는 바이니,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번 묘당에서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의 계책이 마땅히 묘사(廟社)와 군부(君父)를 만전한 지역에 둔 다음에야 싸우거나 지키거나 함에 있어 군색한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침 등대(登對)하는 기회에 망령되이 이에 대해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본디 말을 조리 있게 못해 미처 뜻을 다 말하지 못한 채 갑자기 곁에 있던 신료에게 논척당하여 【 윤방이 탑전에서 강도로 이피(移避)하자는 뜻으로 진달하자 도승지 김경징(金慶徵)이 면전에서 논척하였다.】 감히 앞서 하던 말을 끝내지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일어나 공격을 하였는데, ‘어떤 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 윤황(尹煌)이 상소한 말이다.】 그러니 사리상 그날로 사퇴하여 사람들의 말에 사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신으로 있는 처지에서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였기 때문에 감히 발끈하여 떠나지 못하고 조당(朝堂)에 뻔뻔스레 얼굴을 들고 오늘날까지 있어 왔습니다. 신의 직을 체직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들의 상식에 벗어난 말은 마음속에 품어 둘 필요가 없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2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丁卯/領議政尹昉上箚曰:
江都爲國保障, 廟算所已定, 士民所依歸, 誰有不知不聞者乎? 每於廟堂, 言及此事者, 謀國之道, 當置廟社、君父於萬全之地然後, 以戰以守, 可無窘急。 適會登對, 妄有所陳, 而臣素訥於言, 未及達意, 遽爲邇臣所斥, 【昉於榻前陳移避江都之意, 都承旨金慶徵面斥之。】 更未敢畢其前說而退。 聽者不察, 起而攻之, 以 "不知何人" 爲辭。 【尹煌疏辭也。】 理宜卽日辭退, 以謝人言, 而旣在大臣之後, 値此危急之際, 未敢悻悻而去, 强顔朝堂, 以至今日, 乞賜鐫削。
答曰: "其狂言不必介懷, 卿其勿辭。"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2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