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에 외적으로부터 방비를 철저히 하라는 분부를 내리다
상이 팔도에 하유하였다.
"우리 나라가 갑자기 정묘 호란을 당하여 부득이 임시로 기미될 것을 허락했는데, 오랑캐의 욕구는 한이 없어서 공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우리 나라에 전에 없던 치욕이다. 그러니 치욕을 참고 통한을 견디면서 장차 한번 기운차게 일어나 이 치욕을 씻기를 생각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요즈음 이 오랑캐가 더욱 창궐하여 감히 참람된 칭호를 가지고 의논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글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 어찌 우리 나라 군신이 차마 들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에 강약과 존망의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정의로 결단을 내려 그 글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차 등이 여러 날 요청을 했으나 끝끝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을 내고 가게 되었다. 도성 사람들은 병혁의 화가 조석에 박두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그들을 배척하고 끊은 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더구나 팔도의 백성들이 만일 조정이 이런 정대한 거조를 하여 위험하고 절박한 기틀에 당면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풍문만 듣고도 격분하여 죽음을 맹세코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다. 어찌 지역의 원근과 지체의 귀천이 다르다 하여 차이가 있겠는가. 충의로운 선비는 각기 있는 책략을 다하고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여 다 함께 어려운 난국을 구제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上下諭于八道曰: "我國卒致丁卯之變, 不得已權許羈縻, 而谿壑無厭, 恐喝日甚, 此誠我國家前所未有之羞恥也。 含垢忍痛, 思將一有所奮, 以湔此辱者, 豈有極哉? 今者此虜, 益肆猖獗, 敢以僭號之說, 託以通議, 遽以書來, 此豈我國君臣所忍聞者乎? 不量强弱存亡之勢, 一以正義斷決, 郤書不受, 胡差等累日要請, 終不得接辭, 至於發怒而去。 都人士女, 雖知兵革之禍, 迫在朝夕, 而反以斥絶爲快。 況八路若聞朝廷有此正大之擧, 危迫之機, 則亦必聞風激發, 誓死同仇。 豈以遠近、貴賤, 而有間哉? 忠義之士, 各效策略; 勇敢之人, 自願從征, 期於共濟艱難, 以報國恩。"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