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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2월 21일 병신 3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홍문관이 금한의 사신들을 가두어서 배척하는 뜻을 보이라는 상소를 올리다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요즈음 오랑캐 사신 용골대 등이 가지고 온 거만한 글에 존호(尊號)를 확정했다고 칭했는데, 이 말이 어찌하여 이르게 되었습니까. 신들은 적이 통곡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묘년의 난리에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기미(覊縻)의 거조가 궁여지책에서 나와 생민(生民)의 고혈을 다 기울여 사신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비굴한 말로 애걸한 것이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미 위호(僞號)를 참람하게 칭하려고 하였으니, 반드시 우리 나라를 이웃 나라로 대우하지 않고 장차 신첩으로 여길 것이며 속국으로 여길 것으로, 상의하여 정탈한다는 등의 말에서 그들의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차마 당당한 예의의 나라로서 개돼지 같은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침내 헤아릴 수 없는 욕을 당하여서 거듭 조종에게 수치를 끼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전하께서 비록 그 글을 불태우고 사신을 참하여 삼군(三軍)의 사기를 진작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어찌 친히 적의 사신을 접견하시어 부도한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의당 엄준한 말로 배척하여 끊는 뜻을 분명히 보이고 참람하게 반역하는 단서를 통렬하게 끊어, 저 오랑캐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지키는 바에 대해 기강을 범하고 상도를 어지럽히는 일 로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천하 후세에 명분이 설 것입니다. 서달에 이르러서는, 천조에 대해 새로 반역한 죄가 있으니, 우리 나라와는 통신(通信)을 왕래할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오랑캐 사신을 따라 제멋대로 국경에 들어왔습니다. 신들의 뜻으로는, 빨리 구금하라 명하여 상경하지 못하도록 해서 엄히 끊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충성심에 분개하는 뜻을 모두 알았다. 진달한 바의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옥당의 차자에 따라 호차(胡差)를 접견하지 마소서. 서달의 경우는 비록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나 형세상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玉堂上箚曰:

今者虜使龍骨大等齎慢書, 稱以尊號定奪, 此言奚爲至哉? 臣等竊不勝痛哭焉。 丁卯之難, 慘被蹂躪, 羈縻之擧, 出於下策, 竭生民之膏血, 飾行人之玉帛, 卑辭乞憐者, 十年于玆矣。 彼旣欲僭竊僞號, 則必不待我以隣國, 將臣妾我也, 屬國我也。 其於相議定奪等語, 情態已可知矣。 豈忍以堂堂禮義之邦, 俛首犬羊之, 竟遭不測之辱, 重爲祖宗之羞乎? 殿下雖未能焚其書、斬其使, 以作三軍之氣, 豈至於親接賊使, 以聽不道之言乎? 宜以嚴辭峻語, 顯示斥絶之意, 痛折僭逆之端, 使彼得知我國之所秉守, 不可以干紀、亂常之事, 有所犯焉, 則雖以國斃, 可以有辭於天下後世也。 至於西㺚, 於天朝有新犯叛逆之罪, 則於我國曾無往來通信之義, 而敢隨使, 擅入疆域。 臣等以爲, 亟命拘禁, 勿令上京, 以示嚴截之防。

答曰: "具悉忠憤之意。 所陳之事, 當議處焉。" 備局請: "依玉堂箚, 勿接見差, 至於西㺚, 則雖欲拒而不納, 其勢似難矣。"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