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홍주(李弘胄)를 이조 판서로, 김신국을 호조 판서로, 김상헌(金尙憲)를 예조 판서로, 조익(趙翼)을 공조 판서로, 성이성(成以性)을 부교리로, 이일상(李一相)을 정언으로 삼았다.
○以李弘冑爲吏曹判書, 金藎國爲戶曹判書, 金尙憲爲禮曹判書, 趙翼爲工曹判書, 成以性爲副校理, 李一相爲正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