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한이 금한을 배척하고 명분을 세울 것을 상소하다
사간 조경이 상소하여 서달(西㺚)이 국문(國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청하였는데, 상이 깊이 추장해 주었다. 장령 홍익한(洪翼漢)이 상소하기를,
"신이 들으니, 지금 용호(龍胡)가 온 것은 바로 금한(金汗)을 황제라 칭하는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이 태어난 처음부터 다만 대명(大明)의 천자가 있다고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말이 어찌하여 들린단 말입니까. 정묘년 초에 적신(賊臣) 강홍립(姜弘立)이 도적을 이끌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승여(乘輿)가 피난하였습니다. 이에 화친을 애걸하는 일이 비록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결같이 꺾이고 무너져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으로 그 때 먼저 홍립의 머리를 효시하여 우선 임금과 신하의 분의를 밝힌 다음에 교린의 도를 강구하고 형제의 의를 약속했다면, 오랑캐들이 비록 승냥이나 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찌 감동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계교를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홍립을 얻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겨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명령을 들었으니, 저 오랑캐들이 우리 나라의 풍속을 오랑캐화하고 우리 군신을 신첩(臣妾)으로 삼으려는 것은,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본디 예의의 나라로 소문이 나서 천하가 소중화(小中華)라 일컫고 있으며 열성(列聖)들이 서로 계승하면서 한마음으로 사대하기를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랑캐를 섬기며 편안함을 취해 겨우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을 연장해 가고 있으나, 조종들에 대해서는 어쩌겠으며, 천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쩌겠으며, 후세에 대해서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호차가 데리고 온 자들 중 반은 새로 부속된 서달이라고 합니다. 서달은 우리 나라와 교빙의 예가 없는데, 어찌 빈접(儐接)의 도가 있겠습니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국경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묘당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묘당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베개를 높이 베고 깊이 잠을 자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 몸소 묘당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날짜만 보내고 있으며, 잠시 뒤에 닥칠 화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오(吳)나라와 월(越)나라 사람들이 서로 보듯 보통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랑캐가 황제라 일컫는 것은, 오랑캐가 스스로 황제라고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묘당에서 황제라 일컫게 해서 오랑캐가 할 수 없이 황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천자라 일컫고 대위(大位)에 오르고 싶으면 스스로 제 나라에서 황제가 되고 제 나라에 호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누가 그것을 금하기에 반드시 우리 나라에게 물어본 뒤에 황제의 일을 행하려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맹약을 변경하고 흔단을 연 것은, 우리를 호통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장차 천하에 일컫기를 ‘조선이 우리를 높여 천자로 삼았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전하께서는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서시렵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가 보낸 사신을 죽이고 그 국서를 취하여 사신의 머리를 함에 담아 명나라 조정에 주문한 다음 형제의 약속을 배신한 것과 참람하게 천자의 호를 일컫는 것을 책하면서 예의의 중대함을 분명히 말하고 이웃 나라의 도리를 상세히 진술한다면, 우리의 설명이 더욱 펴지고 우리의 형세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스스로 힘써 분발하고 큰 용기를 더욱 떨쳐서 빨리 관(館)에 있는 노사(虜使)를 잡아다 큰길에 늘어 놓고 분명하게 천하의 주멸(誅滅)를 가하소서. 만일 신의 말을 망령되어 쓸 수 없다고 여기신다면, 신의 머리를 참하여 오랑캐에게 사과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나라를 위한 정성을 가상하게 여긴다. 사신을 참하라고 진달한 것은 이른 것 같다. 형세를 보아가며 처리해도 늦지 않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丙申/司諫趙絅上疏, 請勿許西㺚入國門, 上深奬之。 掌令洪翼漢上疏曰:
臣聞今者龍胡之來, 卽金汗稱帝事也。 臣墮地之初, 只聞有大明天子耳, 此言奚爲而至哉? 丁卯初, 賊臣弘立, 引寇猝至, 乘輿播越。 乞和之擧, 雖出於不獲已, 而一向摧頹, 以至如此, 可勝痛哉? 苟於其時, 先梟弘立之首, 首明君臣之分然後, 請交隣之道, 約兄弟之義, 則戎狄雖豺狼, 豈無感聳之心, 而計不出此, 唯以得弘立爲幸, 而俯首聽命焉, 彼虜之欲左袵我國俗, 臣妾我君臣者, 實由是耳。 我國素以禮義聞天下, 稱之以小中華, 而列聖相承, 事大一心, 恪且勤矣。 今乃服事胡虜, 偸安僅存, 縱延晷刻, 其於祖宗何, 其於天下何, 其於後世何? 且胡差所帶來, 半是新附西㺚云。 西㺚之於我, 旣無交聘之禮, 奚有儐接之道? 拒而不納可也, 而入境有日, 迄無廟堂一言, 臣未知處廟堂者何人, 而高枕熟睡, 尙不覺悟也? 噫! 身居廟堂, 恬嬉度日, 朝夕禍迫, 而猶且晏然不動, 其視君父之受侮, 不翅若吳、越人之尋常。 然則虜之稱帝, 非虜之自帝, 廟堂使之帝, 而虜不得不以爲帝也。 苟欲稱天子、莅大位, 唯當自帝其國, 號令其俗, 誰復禁之, 而必欲稟問於我而後, 行帝事哉? 其所以渝盟、開釁, 嚇我、藉我者明矣, 而亦見其要我立信, 將以稱於天下曰: "朝鮮尊我爲天子。" 殿下何面目, 立天下乎? 臣愚以爲, 戮其使而取其書、函其首, 奏聞于皇朝, 責其背兄弟之約, 僭天子之號, 明言禮義之大, 悉陳隣國之道, 則我之說益申, 我之勢益張矣。 懇乞殿下, 奮發自勵, 益振大勇, 亟執虜使之在館者, 列于藁街, 顯加天下之誅。 如以臣言爲謬妄, 而不可用, 請先斬臣頭, 以謝虜人。
答曰: "嘉爾爲國之誠。 所陳斬使事似早, 觀勢處之未晩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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