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1권, 인조 13년 12월 18일 갑오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국휼 중에 있을 과거 시험의 연기와 제도 감사들의 국휼 참여 여부를 예조가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앞으로 있을 병자년 식년시는 비록 대비과(大比科)이지만, 그 초시를 국휼의 졸곡이 끝나기도 전에 보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날을 골라서 거행하소서. "
하고, 또 아뢰기를,
"국휼 때 제도의 감사들은 모두 향을 올리고, 발인할 때는 또 회장(會葬)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백의 무거운 책임을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전부터 국휼 때에는 단지 경기 감사와 개성 유수만 와서 참여하게 하고 제도와 강화는 모두 도사(都事)나 또는 품계가 높은 수령 및 차관(次官)이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에 따라 알려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1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의식(儀式)
○甲午/禮曹啓曰: "前頭丙子式年, 雖是大比之科, 而初試設場, 不宜行於國恤卒哭前, 請改擇日擧行。" 又啓曰: "國恤時, 諸道監司皆進香, 發靷時, 又有會葬之禮, 而方伯重任, 不可曠闕, 故自前國恤時, 只於京畿、開城許令監司、留守來參, 諸道及江華則皆以都事, 或以秩高守令及次官代行。 今亦依此知會似當。"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1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