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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1권, 인조 13년 12월 17일 계사 3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대행 왕비의 시호·능호·전호를 결정하다

대신 및 육조의 판서·참판, 관각 당상(館閣堂上)을 명초(命招)하여 대행 왕비의 시호·능호(陵號)·전호(殿號)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인열(仁烈)이라 하였는데, 인을 베풀고 의를 따르는 것[施仁服義]을 인(仁)이라 하고, 공로가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有功安民]을 열(烈)이라 한다. 능호는 장릉(長陵), 전호는 숙령(肅寧)이라 하였다. 애초에 상이 명헌(明憲)을 왕후의 시호로 하고자 하여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들이 모두 상의 분부와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뒤에 대사헌 김상헌이 차자를 올리기를,

"시호를 짓는 것은 담당 관원의 일이므로 군주의 의향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하니, 상이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7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1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命招大臣及六曹判書、參判、館閣堂上, 議大行王妃謚號、陵號、殿號。 謚曰仁烈, 施仁服義曰仁, 有功安民曰烈。 陵曰長陵, 殿曰肅寧。 初, 上欲以明憲爲后謚, 問於大臣, 大臣皆請如上敎。 後, 大司憲金尙憲上箚以爲: "謚者, 有司之事, 不當出於人主之意。" 上乃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7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1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