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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0월 18일 을미 3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어영청에서 모집한 군사의 훈련 방법과 징발 등에 대해 건의하다

어영청(御營廳)이 아뢰기를,

"본청이 모집하여 들인 군사가 5천 2백 50여 인이고, 또 체부(體府)의 아병(衙兵)이 9백 20여 인입니다. 이들은 으레 10월부터 명년 2월까지 1백 50일을 두 번(番)으로 나누어 선후로 교체하게 하였습니다. 6초군(六哨軍) 및 서기(書記) 총 6백 72인과 중군(中軍)에 소속된 군뢰(軍牢)·기수(旗手)·취고수(吹鼓手) 또한 1백여 인인데, 전체를 한 번으로 하면 7백 80인에 이릅니다. 이들이 번 차례를 만날 때마다 으레 본청에서 이름을 써서 보내 번들게 하는데, 이에는 원래 일정한 격식이 없고 또 지방에도 일정하게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상시 번들 때 전도되고 착오되어 고르지 못하니, 만약에 다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징발해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구(新舊)를 따질 것 없이 각 고을의 실수(實數)에 따라 궁수(弓手)나 포기(砲技)로 대오를 만들어 충당하고 기총(旗總)을 미리 결정해 두어 그들로 하여금 서로 소속하도록 하여 번들 때마다 제 시기에 오게 하면, 대오가 서로 친하게 되고 또 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삼가 결재를 바랍니다. "

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이 그럴 듯하게 여기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13면
  • 【분류】
    군사(軍事)

○御營廳啓曰: "本廳軍募入者, 五千二百五十餘人, 且有體府衙兵九百二十餘人, 而例自十月至明年二月, 以一百五十日分作二番, 先後相替。 六哨軍及書記竝六百七十二人、中軍所屬軍牢、旗手、吹鼓手, 亦一百餘人, 大率一番, 可至七百七八十人。 每當番次, 例自本廳抄名以送, 使之上番, 元無一定之式, 且其在鄕, 亦無恒定分數。 常時入番, 未免顚錯不齊, 脫有緩急, 調用甚難。 請勿論新舊, 從各邑實數, 或以弓手, 或以砲技, 作伍塡隊, 預定旗總, 使之相屬, 每當上番, 如期而至, 則卒伍相親, 又有條理, 伏惟睿裁。" 上令議于大臣, 大臣以爲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13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