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0월 11일 무자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사헌부에서, 급제한 사람들의 사치한 잔치 풍속을 단속하기를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요즈음 새로 과거에 급제한 생원·진사들이 대동하는 배우들이 금선립(金線笠)·전채화(剪綵花)·단견리의(段絹裏衣)가 아니면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에서는 멋대로 참람히 하고, 가난한 선비는 힘을 다해 흉내를 내다 가산을 기울여 파산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후회할 줄 모릅니다. 풍속이 이와 같은데도 앉아서 쳐다만 보며 막지 않는 것은 유사의 잘못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폐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가 있으면 그 가장을 일일이 처벌하고, 또 사관(四館)으로 하여금 사실을 밝히고 살피어 단속하되, 그 중에서 특히 심한 자는 예조에 알려 입계해 처리하도록 하소서. "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1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
○戊子/憲府啓曰: "近來新恩及第生、進等所帶優人, 非金線笠、剪綵花、段絹裏衣, 則有若歉然, 富勢之家, 恣意僭越; 貧寒之士, 竭力慕效, 傾財破産, 不知愧悔。 坐見風俗之若此, 而不爲之禁, 此有司之過也。 請自今, 如有仍踵弊習者, 其家長一一治罪, 亦令四館, 申明糾檢, 尤甚者, 報禮曹入啓處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1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