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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7월 25일 계유 3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비변사에서 이식의 국서 주관에 대해 말하고 대제학을 새로 뽑도록 건의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근래에 국서(國書)는 오로지 대제학에게 맡겼는데, 대제학이 체직된 뒤로는 승문원 부제조 이식(李植)에게 주관하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식이 사명(詞命)에 능하지만, 본사의 문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서에는 의당 써 넣어야 할 말이 자못 빠졌기에 다시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생각건대, 선조조(宣祖朝)이호민(李好閔)·이정귀(李廷龜) 등을 본사의 부제조로 임명하여 자문(咨文)이나 주문(奏文)을 관장하도록 한 예가 있었으니, 지금도 이식을 부제조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사정을 익숙히 살피어 국서를 찬수(撰修)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고, 또 정원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대제학에 합당한 사람을 권점(圈點)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 소를 올려 부제조를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0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備局啓曰: "近來, 國書專委於大提學, 而大提學遞差之後, 令承文院副提調李植, 主掌撰出矣。 李植長於詞命, 而不預本司文書, 未諳事情。 故今番國書, 頗沒應入之語, 卽令改撰, 而仍念宣祖朝, 有李好閔李廷龜等, 本司副提調差下, 專掌咨、奏文書之例。 今亦以李植差副提調, 使之諳閱事情, 以爲撰修國書之地。 且請令政院稟旨, 大提學圈點宜當。" 上從之。 上疏辭副提調, 不許。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0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