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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1권, 인조 13년 6월 13일 신묘 2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역관 홍희남이 에도에 다녀온 후 귀국 보고를 하다

이에 앞서서 왜인이 마상재군(馬上才軍)을 강호(江戶)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역관 홍희남(洪喜男)이 일본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4월에 강호에 들어가 도주(島主)의 집에서 접견하고 예조의 서계(書啓)를 올리고 상견례를 행하였는데, 도주가 사례하여 마지 않으면서 곧바로 관백(關白)에게 고하였습니다. 관백 역시 기뻐하며 쌀 2백 석을 도주의 집에 주며 잘 공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우리 나라에 대한 조흥(調興)의 참소와 훼방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관백이 도주를 시켜서 마상재군을 요구하여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교린의 진실과 허위를 떠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주가 주선한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를 정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쟁송을 하였는데 도주가 이겼다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01면
  • 【분류】
    외교-왜(倭)

    ○先是, 倭人請入送馬上才之人於江戶。 至是, 譯官洪喜男回自日本說稱: "四月入江戶, 接於島主之家, 呈禮曹書契, 行相見禮。 島主稱謝不已, 卽告關白, 關白亦喜, 給米二百石于島主家, 使之供饋。 觀其氣色, 則調興之讒毁我國, 無所不至, 故關白令島主要求馬上才之人, 一以觀我國交隣之誠僞; 一以探島主周旋之虛實。 且兩人相訟, 而島主得伸云。"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01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