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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1권, 인조 13년 5월 21일 경오 2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김반·이식·김신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반(金槃)을 동부승지로, 이식(李植)을 부제학으로, 조석윤(趙錫胤)을 수찬으로, 김신국(金藎國)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장유(張維)가 질병을 이유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신국으로 대신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9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金槃爲同副承旨, 李植爲副提學, 趙錫胤爲修撰, 以金藎國爲禮曹判書。 張維辭以疾, 故藎國代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9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