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1권, 인조 13년 4월 5일 갑신 2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우의정 김상용이 직언을 받아들이고 편견을 갖지 말라고 상소하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이 상차하기를,
"지난번 유백증(兪伯曾)의 상소는 실로 나라를 걱정한 말인데도 누차에 걸쳐 실정과 다른 하교를 내리시는가 하면, 이어서 외직으로 전보하라는 명까지 있었고, 근일 나만갑(羅萬甲)의 상소 중 궁금(宮禁)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말은 곧 항간에서 서로 전하기는 하면서도 감히 상께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만갑만이 말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일을 가지고 특별히 파직을 명하셨으며, 또 정백창(鄭百昌)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는 말씀이 화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장차 우리 임금께서 이처럼 직언(直言)을 듣기 싫어하고 사닐(私昵)을 편애한다고 할 것이고, 유식한 사람들은 개탄하여 기상이 참담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스스로를 통렬히 꾸짖으시어 뉘우치는 뜻을 분명히 보이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는 잘 보았다. 유념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9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