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묘에 들어가다. 이튿날 부묘예를 거행하고, 사면 등을 명하다
상이 숭은전(崇恩殿)에 나가 신련(神輦)을 모시고 태묘(太廟)로 들어갔다.
이튿날 부묘례(祔廟禮)를 거행한 다음, 대사령을 내리고 모든 관원에게 가자하거나 상품을 내렸다. 종헌관 윤신지(尹新之),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 이성구(李聖求), 천조관(薦俎官) 정광경(鄭廣敬), 전폐찬작관(奠幣瓚爵官) 이식(李植), 예의사(禮儀使) 윤이지(尹履之), 당상 집례(堂上執禮) 나만갑(羅萬甲)에게는 숙마 한 필씩을 내리고, 당하 집례(堂下執禮) 민광훈(閔光勳), 대축(大祝) 심지원(沈之源)·송희진(宋希進)·심지한(沈之漢)·강대수(姜大遂)·김원립(金元立)·송시길(宋時吉)·이기발(李起浡)·정뇌경(鄭雷卿)·김경여(金慶餘)에게는 반숙마 한 필씩을 내리고, 전사관(典祀官) 유질(柳秩), 묘사(廟司) 김수남(金秀南)에게는 아마 한 필씩을 내리고, 도감 도제조 좌의정 오윤겸에게는 안구마 한 필을 내리고, 제조 김신국(金藎國)에게는 숙마 한 필을 내리고, 제조 홍서봉(洪瑞鳳)·최명길(崔鳴吉), 봉고명 집사(捧誥命執事) 이정남(李井男) 등 네 사람, 봉시책 집사(捧諡冊執事) 홍관(洪) 등 네 사람, 봉옥책 집사(捧玉冊執事) 윤여징(尹汝徵) 등 네 사람, 봉보 집사(捧寶執事) 홍찬서(洪纉緖) 등 네 사람, 섭통례(攝通禮) 변삼근(卞三近) 등 네 사람, 전의(典儀) 이림(李琳) 등에게는 아마 한 필씩을 내리고, 11실(室)의 대축(大祝) 구봉서(具鳳瑞), 도청(都廳) 유성증(兪省曾)·김반(金槃)에게는 한 자급씩 더해주고, 낭청(郞廳) 이진철(李晋哲) 및 감조관(監造官) 임선백(任善伯) 등에게는 승서(陞敍)를 명하고, 숭은전 참봉(崇恩殿叅奉) 이형(李蘅)·정수창(鄭壽昌)에게는 6품직으로 천전(遷轉)하고, 상탁(床卓)을 들어 나른 김식(金埴) 이하에게는 한 자급씩 더해 주되 자궁자는 대가(代加)를 하였으며, 제색(諸色)의 공장(工匠) 및 원역(員役) 등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쌀과 베를 차등을 두어 마련해 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己巳/上詣崇恩殿, 陪神輦入太廟。 翌日行祔廟禮, 大赦, 加百官資, 賞賜。 終獻官尹新之、進幣瓚爵官李聖求、薦俎官鄭廣敬、奠幣瓚爵官李植、禮儀使尹履之、堂上執禮羅萬甲各熟馬一匹, 堂下執禮閔光勳、大祝沈之源ㆍ宋希進ㆍ沈之漢ㆍ姜大遂ㆍ金元立ㆍ宋時吉ㆍ李起浡ㆍ鄭雷卿ㆍ金慶餘各半熟馬一匹, 典祀官柳秩、廟司金秀南各兒馬一匹, 都監都提調左議政吳允謙鞍具馬, 提調金藎國熟馬一匹, 提調洪瑞鳳ㆍ崔鳴吉、捧誥命執事李井男等四人、捧謚冊執事洪 等四人、捧玉冊執事尹汝徵等四人、捧寶執事洪纉緖等四人、攝通禮卞三近等四人、典儀李王休等各兒馬一匹, 十一室大祝具鳳瑞、都廳兪省曾ㆍ金槃各加一資, 郞廳李晋哲及監造官任善伯等竝陞敍, 崇恩殿參奉李蘅ㆍ鄭壽昌竝六品遷轉, 擧案者金埴以下各加一資, 資窮者代加, 諸色工匠及員役等, 令該曹, 米布分等磨鍊題給。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