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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1권, 인조 13년 3월 5일 을묘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송희진·김원립·이척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희진(宋希進)·김원립(金元立)을 지평으로, 이척연(李惕然)을 직산 현감(稷山縣監)으로 삼았다. 척연은 일찍이 지평으로 있을 적에 이조 판서 최명길강학년을 잘못 추천한 과실을 논박하고서 다시 그의 문정에 가서 구걸을 하므로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는데, 이때 와서 외직으로 전보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乙卯/以宋希進金元立爲持平, 李惕然稷山縣監。 惕然曾爲持平, 論吏判崔鳴吉誤薦姜鶴年之失, 又造其門乞憐, 人鄙之, 至是補外。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