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윤지(尹墀)를 이조 참판으로, 박황(朴潢)을 이조 참의로, 유성증(兪省曾)을 집의로 삼고, 유백증(兪伯曾)을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특명으로 제수하였다. 이는 그의 말이 대신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甲寅/以尹墀爲吏曹參判, 朴潢爲吏曹參議, 兪省曾爲執義, 特除兪伯曾爲水原府使。 以語侵大臣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