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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3월 4일 갑인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윤지·박황·유성증·유백증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지(尹墀)를 이조 참판으로, 박황(朴潢)을 이조 참의로, 유성증(兪省曾)을 집의로 삼고, 유백증(兪伯曾)을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특명으로 제수하였다. 이는 그의 말이 대신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甲寅/以尹墀爲吏曹參判, 朴潢爲吏曹參議, 兪省曾爲執義, 特除兪伯曾水原府使。 以語侵大臣故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