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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1권, 인조 13년 1월 26일 정축 2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정온·전식·최혜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온(鄭蘊)을 이조 참판으로, 전식(全湜)을 대사간으로, 최혜길(崔惠吉)을 승지로, 윤구(尹坵)를 헌납으로, 유영(柳潁)을 수찬으로, 김시양(金時讓)을 강도 유수(江都留守)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鄭蘊爲吏曹參判, 全湜爲大司諫, 崔惠吉爲承旨, 尹坵爲獻納, 柳潁爲修撰, 金時讓爲江都留守。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