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정온(鄭蘊)을 이조 참판으로, 전식(全湜)을 대사간으로, 최혜길(崔惠吉)을 승지로, 윤구(尹坵)를 헌납으로, 유영(柳潁)을 수찬으로, 김시양(金時讓)을 강도 유수(江都留守)로 삼았다.
○以鄭蘊爲吏曹參判, 全湜爲大司諫, 崔惠吉爲承旨, 尹坵爲獻納, 柳潁爲修撰, 金時讓爲江都留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