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년의 일에 대한 옥당의 태도를 논의하다
정언 송몽석(宋夢錫)이 아뢰기를,
"양사가 강학년(姜鶴年)의 일을 합계한 뒤에 옥당에서 한 번의 진차(陳箚)가 있고는 다시 아무 말이 없으므로 의당 서로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기에 동료들에게 간통(簡通)하였더니, 동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말이 믿음을 받지 못한 탓입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홍문관 【 응교 심지원(沈之源), 부응교 구봉서(具鳳瑞), 부교리 윤구(尹坵), 수찬 정뇌경(鄭雷卿), 부수찬 이일상(李一相)이다.】 이 이에 상차하기를,
"본관에서도 강학년에 대한 안율(按律) 논의를 가지고 진작 차자를 진달하였지만 오랫동안 유음(兪音)이 없어서 막 다시 차자를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저께 헌부의 많은 관원이 본관의 관리를 불러다 놓고 차자를 올릴 것인지의 여부를 캐어 물어보았는데, 대저 삼사는 똑같은 격의 관서이므로 서로 공경을 하여야 됨에도 마치 상사가 해조(該曹)에 분부를 하듯이 하였습니다. 본관으로서는 이 때문에 즉시 차자를 올린다면 마치 본래 아무 의견도 없다가 한갓 헌부의 명령이나 받드는 것처럼 되겠고, 이 때문에 멈춘다면 역시 서로 겨루기라도 하는 것 같아서 공론을 크게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방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몽석의 피혐 사연을 얻어 본 즉 ‘책임만 메우고 어물어물하며 할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은 숨김없이 임금을 섬겨야 하는 도리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강학년의 죄는 왕법으로서 꼭 목을 베어야 할 일이자, 신하로서 다 같이 분개해야 될 일입니다. 신들이 아무리 모자라기로서니 시비와 호오를 분간하는 판단이야 어찌 송몽석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드러나게 비난을 받았으니 신들을 삭직하소서."
하였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헌부가 즉각 이것을 가지고 옥당을 탄핵하자, 답하기를,
"그저께의 소차(疏箚) 중에 호원(胡元)에 비유한 내용도 있고 【 김류의 차자.】 이세(二世)에 비유한 내용도 있었는데도 【 홍무적(洪茂績)의 상소.】 양사가 모두 이를 그르다고 하지 않더니, 유독 강학년의 ‘포악함을 바꾼다[易暴]’는 말에는 이처럼 분개하고 나서니, 내가 실로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강학년의 말이 설혹 조금 더 심하기로서니, 저들이 아무 죄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만이 중죄를 받아야 되겠는가. 말이 비록 차서는 없더라도 말로 가지고 죄를 얻게 된다는 것은 실로 좋은 일이 아니다. 옥당이 연계(連啓)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보도(輔導)하는 직임에 합당함에도, 너희들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논핵하기까지 하니, 너무도 부당한 처사이다."
하였다. 그 이튿날의 합계에 대해서 답하기를,
"이세와 호원의 죄가 걸(桀)·주(紂)보다 더 무거운데도 이를 임금에게 비유하는 것이 모두 과격한 논리가 아니라면 무왕에게 비유한 사람은 더더욱 죄될 게 없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壬戌/正言宋夢錫啓曰: "兩司以姜鶴年事合啓之後, 玉堂一番陳箚, 更無所言。 合有相規之道, 簡通于同僚, 同僚不以爲然。 言不見信, 請罷臣職。" 弘文館乃上箚曰:
【應敎沈之源、副應敎具鳳瑞、副校理尹坵、修撰鄭雷卿、副修撰李一相。】 本館以姜鶴年按律之論, 亦曾陳箚, 而久無兪音, 方有更陳之意矣。 頃日憲府多官, 招致館吏, 詰問陳箚與否。 夫三司一體, 貴在相敬, 而有若上司之分付該曹。 本館因此卽陳, 則有若本無意見, 而徒奉憲府之命令者然。 以是停閣, 則亦近於互爲務勝, 大乖公共之論, 故今方會議。 得見宋夢錫避嫌之辭, 則有曰: "塞責含糊, 不盡所懷, 非事君無隱之道。" 今此鶴年之罪, 王法之所必誅, 人臣之所共憤。 臣等雖無狀, 是非好惡之天, 豈下於宋夢錫, 而顯被詆斥, 請削臣等之職。
答曰: "勿辭。" 憲府卽以此, 劾玉堂諸臣, 答曰: "頃日疏箚中, 或有比於胡元者, 【金瑬之箚。】 或有比於二世者, 【洪茂績之疏。】 而兩司皆不爲非, 獨於鶴年易暴之說, 忿嫉如此, 予實未曉其意也。 鶴年之言, 設或稍重, 而彼輩旣全然無罪, 則此人何獨被重律也? 辭雖無倫, 以言獲罪, 實非美事。 玉堂之不欲連啓, 允合輔導之任, 而爾等惡其不從己言, 至於論劾, 事甚不當也。" 翌日, 答合啓曰: ‘二世、胡元之惡, 浮於桀、紂, 而比之君上者, 皆非過論, 則擬於武王之人, 尤無可罪矣。"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