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0권, 인조 12년 12월 7일 기축 1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지평 이해창이 이척연을 체차하도록 청하니, 따르다
지평 이해창(李海昌)이 아뢰기를,
"강학년을 율에 따라 처벌하자고 청하였으니, 그렇다면 그를 잘못 천거한 책임을 논하는 것은 자연 관례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연계한 것도 사세가 마침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간이 일을 논하는 데에는 본디 정해진 법규가 없으니, 정계를 빨리 하거나 늦게 하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찾아가서 해명한 것은 언관의 체면을 손상한 것이니, 이척연을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