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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0권, 인조 12년 10월 29일 임자 1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양전하는 자에 대해 논의하다

양전하는 데 쓸 신구(新舊)의 자에 대하여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윤방

"새로운 자를 이미 내려 보냈는데 조금 긴 것을 혐의하여 쓰지 않는 것은 사리상 타당치 못하다."

하고, 우의정 김상용(金尙容)

"이왕에 옛 자가 있었으니 새로운 것과 옛것을 섞어서 쓸 수 없다. 각도에 현재 있는 옛 자를 가져다가 장단을 비교하여 한결같이 책(冊) 제도대로 준수하여 새로운 자를 만들어 각도에 나누어 보내줌으로써 길이가 똑같지 않게 되는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였는데, 상이 윤방의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5면
  • 【분류】
    도량형(度量衡) / 농업-양전(量田)

    ○壬子/以量田新舊尺, 議于大臣, 領議政尹昉以爲: "新尺旣已下送, 嫌其稍長而不用, 事理未妥。" 右議政金尙容以爲: "旣有舊尺, 則不可雜用新舊尺。 不如取來各道時存舊尺, 較其長短, 一依遵守冊, 造作新尺, 分送各道, 俾無長短不齊之患。" 上命依尹昉議, 施行。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5면
    • 【분류】
      도량형(度量衡)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