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30권, 인조 12년 10월 20일 계묘 2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인평 대군의 혼사를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케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혼인은 중대한 예이니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리로서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소종가(小宗家)에서 자녀를 시집 장가보낼 때에 아루런 일이 없더라도 감히 자기 멋대로 주관하지 않고 반드시 문중의 어른이 주관하게 하는 것은 종통을 중하게 여기고 중대한 혼사를 신중하게 행하려는 의도에서 입니다. 지금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혼사를 인천 부사 심액(沈詻)이 부인의 외조부로서 혼례를 주관하는데, 일이 매우 구차하고 소략합니다. 더구나 오씨(吳氏)의 큰 문중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텐데 이를 놔두고 다른 데서 찾는다면 예문(禮文)의 본의를 어기는 일입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가족-친족(親族) / 풍속-예속(禮俗)

    ○諫院啓曰: "婚姻, 大禮也。 正始之道, 無過於此。 支宗之人, 嫁娶子女, 雖無故, 不敢自主, 必以門中宗長主之者, 乃所以重宗統、謹大婚也。 今此麟坪大君之婚, 仁川府使沈詻, 以夫人外祖, 而主此婚禮, 事甚苟簡。 況門大宗, 尙有其人, 舍此他求, 有違禮文本意。 請令禮官更議以處。"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가족-친족(親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