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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0권, 인조 12년 10월 17일 경자 1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황 감군의 문안사 한명욱이 돌아오다. 황 감군이 회첩하여 노유령이 일을 말하다

황 감군(黃監軍)의 문안사(問安使) 한명욱(韓明勗)이 돌아왔다. 황 감군 【 이름은 손무(孫茂)이다.】 이 회첩(回帖)하기를,

"마침 저보(邸報)를 보건대 ‘노유령(盧維寧)이 외번(外藩)으로 사신나가 선물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국가의 체모을 크게 손상하였다. 따라서 본래 엄중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나 먼 길에 노고가 많았던 점을 생각하여 우선 죄를 면해 준다. 그가 가져온 은을 찾아내어 잠시 창고에 두었다가 해번(該藩)의 공사(貢使)가 당도했을 때에 되돌려 보내어 조정에서 먼 변방을 회유하는 뜻을 보이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긍휼을 밑바탕으로 한 사랑과 엄숙한 법이 있음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대개 노유령이 사신으로 나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돌아와서 탄핵을 받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庚子/黃監軍問安使韓明勗還。 監軍 【名孫茂。】 回帖曰: "適見邸報: ‘盧維寧奉使外藩, 濫受饋遺, 殊損國體。 本當重治, 念遠涉著勞姑免。 究其銀兩, 着暫貯庫, 竢該藩貢使到日發還, 以示朝廷柔遠之意’ 等旨, 則體恤之仁, 嚴肅之法, 均見之矣" 云。 蓋維寧之奉使, 貪黷無厭, 故及還被參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