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관으로 처음 입사할 수 있는 나이를 생원 진사는 30세, 학생은 40세로 한정하다
상이 이조에 하교하기를,
"조종조에서 음관의 처음 입사는 으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였는데, 근래에는 세족(世族)의 자제로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적(仕籍)에 오르기 때문에 무사(武事)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무관에 항상 인재가 부족한 탄식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처음 입사할 때 나이 제한을 정하고 의망할 때 나이를 각 사람들의 이름 아래에 기록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 비국이 개좌(開坐)할 때 대신들과 상의한 뒤 계품하여 처리하라."
하였는데, 이조가 회계하기를,
"대신에게 물으니 ‘연소자가 음사로 들어가는 것이 무사(武事)를 권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상께서 염려하신 것이 사실 마땅하다. 생원 진사는 30세, 학생은 35세가 된 뒤에 비로소 음사(蔭仕)에 의망해야 할 것이다. 이름 밑에 기록하는 일은 새로운 관례를 만드는 셈이니, 단지 해조로 하여금 음사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이의 다소를 물어보고 반드시 연한에 합당한 뒤에 의망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정(私情)에 따라 함부로 의망한 자가 있으면 대간이 듣는 대로 바로잡아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하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학생은 40세로 한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上下敎于吏曹曰: "祖宗朝蔭官初入仕, 例以年多者爲之, 而近來世族子弟, 口尙乳臭, 得參仕籍, 故絶無業武之人。 以此, 武弁中常有乏人之歎。 自今以後, 凡初入仕, 定其年限, 擬望時, 錄其年歲於各人名下, 似爲無妨。 備局開坐時, 與大臣相議稟處。" 吏曹回啓曰: "問于大臣則以爲: ‘年少蔭仕, 有妨勸武。 聖慮所及, 實爲允當。 生進則三十歲, 學生則三十五歲以後, 始擬蔭仕之望。 至於名下懸錄, 則似涉新例, 只令該曹, 凡有可合蔭仕之人, 先問其年紀多少, 必合年限然後, 方得擬望, 而其或循私冒擬者, 臺諫隨聞糾劾宜當。" 答曰: "依啓。 學生以四十爲限。"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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